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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그때 그때 다른 건설폐기물관리 변칙방법...

 여수시 만흥지구 연안정비사업 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방법(보관기간)이 고무줄처럼 탄력성이 있어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우롱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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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인파가 몰려오는 시기에 건설폐기물은 그 보관기간을 무시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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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일 전 기자가 확인 한 폐기물보관 기간을 기재한 표지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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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의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날짜가 임의로 변경되어 있다. 이는 법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기업의 도덕적인 문제이다.>
 


 여수시 만성리 해수욕장의 검은모래 유실과 지속적인 해안침식이 발생 해 연안침식 방지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발주처는 여수해양항만청으로서 공사 금액은 도급액14,305,593,000/ 관급액은2,238,200,000/ 공사기간은 2013,11,11~2016,11,9일이지만 현재 연장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쌍용건설과 경도건설이 공동도급으로 시공하고 있다.

 현장은 해수욕장으로서 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시기이며, 안전,환경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흉물스럽게 보관하면서도 폐기물보관기간의 의무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황당한 점은 7월 5일 경 취재기자가 폐기물관리에 대해 질문하자"발주처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며 변명 후 금일 취재 기자가 방문하여 폐기물보관기간의 표지판을 확인 해 보니 임의로 변경하여 날짜를 거짓 기재하고 수시로 편의위주로 눈속임을 해 지도단속 공무원들과 제 3의 눈을 기만 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 하다.
강성우 기자 - 2016.07.11(월) 오후 0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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