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7. 16.부터 8. 15.까지 여름 성수기철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자원밀반출, 불법주차, 오물투기 행위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캠핑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무단 야영행위와 그로 인해 수반되는 취사행위, 오물투기 등의 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하고 아울러 대국민 예방 홍보를 병행하여 공원 내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승희 소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 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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