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화양-적금도로공사 1 공구 현장은(시공사/정상종합건설)일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폐유)등에 대한 관리가 현행폐기물관리법을 무색케 하고 있어 여수시의 지도단속 의지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유로 범벅이 된 오일필터 등을 일반폐기물과 혼합까지 해 방치...>
<다년간 방치 된 온갖 폐기물은 보관표지판은 커녕,흩날림방지 대책조치도 없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무색케하는 막가파현장>
<토양은 기름으로 수년간 몸살을 앓고 있고,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지정폐기물은 관리의 실종이 아닌 그저 포기 상태(?)>
<성토구간...단순히 토사로 보이지만 폐콘크리트를 선별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현장관계자는"절토구간에서 나온 흙인데...폐기물이 있을리 없다."라고 했으나 이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현장 곳곳에 회수 되어 정상적으로 보관 내지는 반출 되어야 할 폐기물들이 산재 해 있다.>
일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과 동시에 그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되 발생일자,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행정절차와 규정에 따라 배출처리 되어야 한다.
특히 지정폐기물은(폐유)액상과 고상을 분리하고, 불투수성의 바닥과 벽체.지붕,환기구 등을 갖춘 보관장소에 보관 후 법정기간 내에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폐합성수지,폐목,폐토사,생활폐기물, 온갖 폐기물을 혼합하여 몇 개월이 아닌 다년간 처리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방치 해 토양오염과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또한 현장은 지정폐기물인 폐유와 차량오일필터 등을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마구잡이식으로 방치 및 외부에 폐오일 통을(마개없이)방치 해 토양 및 지하수 등 주변 수질을 간접적으로 오염시켜 왔으니 이에대해 관리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는"미처 그곳까지 살필 여력이 없었으며, 당장 조치를 할 것이니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현장은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지나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장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왜 지금 생겼느냐?"라는 질문에 "현장이 어려워..."라고 했다.
여수시는 특수성을 가진 건설현장 등에 대해 충분한 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현행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원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접수 된 사안에 대해서도 "봐주기"라는 재량권 이탈 보다는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 할 때에 개선의 의지와 환경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