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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우려...


              철도공사 현장...관리감독 부재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임성-보성간 철도공사 7공구의 시공사는 GS건설사로서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관리 부재와 환경관리등을 소홀히 하여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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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격훈련이 아니다. 틀비계를 이용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현장이다. 틀비계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사다리도 필요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면...승하강 과정에서 자칫 뒤로 넘어지면... 바닥은 콘크리트...방지대책은...수직으로 이동하는 상하이동 고소작업 추락방지 로립 등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참고 사진은 본문 아래-
 

 국내 사업장, 건설현장 등 각종 안전불감증으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이로인해 국민불안감과 불신감이 만연하고, 관계부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공사의 공정률에만 치중 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7공구 현장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영산강 교량공사를 진행하면서 틀비계를 사용 근로자들이 유격훈련받듯이 어렵게 비계를 오르내리고 있었고, 위험한 전기톱날 앞에서 안전용구 및 안전모도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등 현장의 곳곳에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 해 보인다.

 또한 현장의 레미콘을 생산하는 장소는 폐수무방류시설로서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외부로  폐수가 방류 또는 누수되어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킬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예방해야 하지만 현장은 관리의 헛점을 보이고 있었으며, 지정폐기물 또한 철저히 관리되어야 했다.

 특히 폐수와 유류성분이 함유된 지정폐기물(폐유/액상,고상)은 우수와 접촉하지 않게 하고, 보관장소 또한 폐유가 토양 및 2차 오염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안에는 액상을 보관하는 용기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보관 해 관리의 부재를 보였다.
 

                           -안전사고 우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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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움으로 손을 놓치면...사망 아니면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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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날은 위험하고 아차! 하는 순간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신중함과 안전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현장은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안전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체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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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휴식 시간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최소한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쉼터가 있다면 당연히 근로자들을 그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것이 관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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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럭(발파암)야적장인지...작업장인지...하부 10미터 아래에서는 장비가 버럭을 반출하고. 상부에서는 자재 정리 및 장비차량들이 정비를 하고 있다. 상부에서 자칫 발을 헛 짚으면 아래로 추락 할 수 있으나 아무런 안전표지판 하나 찾아 볼 수 없다.>

               
                   -폐수 및 지정폐기물 관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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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액상은 전용 용기에 담아 관리 후 반출하고, 액상과 고상등을 분별 해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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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보관장소의 외부로 유출된 폐유...철저한 조사와 단속으로 관리의식 고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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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시설인 레미콘생산시설이다. 당연히 슬러지,폐수,침출수 등은 철저하게 관리 하여 공정라인을 통해 정화되어야 하고,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분명하게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방관>

  

                     -자연환경 훼손 및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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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인지...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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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상적이다. 그런데...산으로 올라 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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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 그린망...폐합성수지로서 썩지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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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물질이 고여 있으면 수질도 나빠지고...따라서 부유물은 때때로 수거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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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법면이다. 법면은 양질의 토사로 충분한 다짐을 진행 후 거적덮기를 해야 하지만 온통 자갈 밭이다. 풀 한 포기도 자생하기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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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 부분은 거적덮기 등으로 마무리 해 세굴방지를 하는 것이 성실의무이다.>




 
강성우 기자 - 2017.08.29(화) 오후 0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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