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관여 관리자 모두 고소고발… 적폐청산 투쟁 본격화
“신임 철도 사장에 ‘적폐청산 위한 철도개혁위원회(가칭)’ 제안할 것”
철도노조는 지난 12월 29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각 관할 노동청에 홍순만 전 사장을 비롯해 당시 징계에 관여한 철도공사 관리자 모두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이번 고소고발은 2016년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등 255명에 대해 해고 등 중징계의 불이익처분을 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지배개입행위를 자행한 데 따른 대응이다.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은 서울, 대전, 부산, 영주, 호남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며, 고소는 홍순만 전 사장을 비롯해 철도공사의 각 지역본부 본부장, 각 지역본부 징계위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철도노조는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철도적폐청산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2009년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국정원이 관여한 파업유도 및 대량징계 사건, 2013년 수서발KTX분리 당시 경영진의 배임행위, 6천여명 직위해제 및 부당전출, 부당해고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인사제도, 각종 채용비리 등 제도적 적폐를 발굴 취합해 청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이를 위해 신임 사장 취임시 시민사회단체와 철도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철도 내 적폐청산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개혁위원회(가칭)’를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 위원장 등 255명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에 따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인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철도공사는 2016년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이사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올해 11월 15일 철도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공식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