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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은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됐고, 전·현직 시장 3명의 정책 판단과 선택에 따른 행위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으며, 무고 혐의 고소 건 역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발언이나 의견에 불과했고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무고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해 8월 정 전 차장이 SNS에 송도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차장은 당시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폭로성 글을 올려 인친시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꾸려졌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에 옛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지난해 10월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유 시장 등 전·현직 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도 6·8공구 비리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7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이나 각하 처분하는 등 모두 불기소했으며, 수사 결과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관련 사건을 모두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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