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연등천차집관로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오니 및 슬러지를 마구잡이식으로 처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여수시 진모지구에...폐수수집운반 차량이 건설오니를 투기(?)>
<유해성분 함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투기된 건설오니...여수시의 환경관리 현주소이다.>
하천,도로,건축 등등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오니와 슬러지는 시험을 의뢰하여 유해성분의 유무를 판단하고 오염물질이나 유해성분이 법적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함수비 즉, 충분히 건조하여 현장의 양질의 토사와 혼합 유용하거나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절차이다.
여수시 연등천 정비공사 현장은 바다물과 민물,시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오염물질로 인하여 악취와 수질은 최악의 상태로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와 슬러지는 반드시 시험을 거처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수도과의 관계공무원은 이를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 내지는 지도하여야 함에도 도리어 이를 무시하고 외부로 투기하도록 지시한 것은 비판과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니에 대해 시험을 하였는지 질문에 대해"내일 결과가 나온다."며 황당한 답변을 하였다.
결국 건설오니에 대해 유해성분의 시험의 절차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외부로 투기나 다름없이 처리한 것은 상식을 무시한 행위이다.
현장에서 건조하되 우수와 접촉되지 않은 곳에서 보관 후 이를 절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하천이 협소하여 보관장소가 없고,외부에서 함수비를 조절하여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변명을 하였으나 처음부터 마구잡이식으로 처리하려던 것이 명백한 것은"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현장감리와 관계공무원이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수시 도시미화과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현장을 즉각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