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건설과 발주공사[주암용촌천 마을구간 정비사업]의 사업목적은 상습침수 재난 지역인 용촌천의 수해 원인을 해소하여 재해 예방 및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시공사는, 용성종합건설(주)로서,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규정대로 보관 내지는 처리하지 않고 불법매립(?)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해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없어 보인다. 양질의 토사로 논을 복토하든, 사토 임시보관 장소이든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문제없어 보이는 토사 속에도 문제가 없을까?>/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168-2 인근}
<단순히 사석으로 보일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돌로 보였겠지만>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이며 철근조차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 현재까지 매립된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점차적으로 밀어 넣고 있으니 철저히 모든 장소를 오픈하여 그 물량을 확인 해야 한다.>
<용촌천 공사 구간 내, 폐기물 보관 표지판은 거짓 투성이고, 순천 주암 행정구역임에도 충청도 괴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표지판을... 보관장소에는 사석 뿐이고 폐기물은 모두 매립(?)>
<
근로자의 안전작업 통로는 규정대로 작업통로를 확보하고 안전발판 등 안전조치를적극적으로 취해야 하지만 현장은 투입비를 절약(?)하려는 의도이지만 안전관리비 또한 설계에 반영 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
현장에서 공종상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발생과 동시에 그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 보관 후 법정기간내 반출처리 하거나 설계에 따라 현장에서 중간처리하여 품질 기준에 적합할 경우 현장유용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분리하여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되 보관표지판, 성상, 관리자, 처리업체, 보관기간을 간략하게 표시하여 폐기물의 발생처와 처리경로를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폐기물 임시야적장이라는 장소에는 폐기물은 전혀 보이지 않고, 표지판 또한 (괴산~괴산 IC도로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표지판을 개념과 의식없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의식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건설폐기물이 그 물량과 상관없이 발생하였음에도 보관장소에 있어야 할 폐기물을 논밭에 밀어 놓고 흙으로 덮어 버리는 몰상식하고 의도적으로 불법매립(?)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자칫 기존도로의 높이와 논을 복토하는 무언의 약속이(논 토지주와)있었다면 건설폐기물은 매립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설령 시공사측에서 얄팍한 변명으로 "다음에 회수 할 것이다."라고 하여도 이는 폐기물관리법 보관방법에 있어서 분명히 위반한 사항으로 보인다.
육안으로 보이는 폐기물 보다 흙으로 덮어버린 폐기물이 더 문제로서 순천시 관계 공무원은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미 흙으로 덮어버린 장소를 오픈하여 폐기물의 매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순천시의 발주공사라 하여 "제식구 봐주기"라는 재량권이탈 또는 지도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대충 진행한다면 이는 그 직무의 소홀 또는 직무유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제보자의 눈과 취재기자의 눈을 장님으로 만드는 소극적인 직무 보다는 투명하게 단속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