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6월 3일) 순천시 주암 용촌천 정비사업 현장의 건설폐기물 매립의혹 건에 대한 순천시 단속공무원은"건설과 공무원의 대답과 현장의 대답이 다르고, 불법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하며, 매립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 하고, 검찰의 지시를 받고 의심되는 부위를 파 헤쳐야 한다.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라고 분명하게 의지를 표명하였다.
<기존에 육안으로도 확인 된 건설폐기물이지만...6월 2일 취재>
<눈에 보이던 폐기물은 모두 회수 된 상태이고, 토사 속을 뒤집은 흔적과 덤프트럭과 장비를 이용 무엇인가 진행하는 장소는 폐기물 매립의혹이 있는 장소이다. 수사를 의뢰하여 현장의 불법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던 공무원은 무엇을 고발하고 무엇을 수사 하려는지...궁금하다.>-6월 10일 오후-
그렇다면 현장의 그 상태를 보존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취재의 목적이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그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을 할 때에 해당 관계자와 공무원은 그 직무에 있어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 하고, 지도, 계도, 지시, 처벌, 등등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절차 또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되아야 한다. 현장보존 유지상태를 지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현장 소장(용성건설)이 취재 기자에게 전화를 하여"찾아 뵙고 말씀도 드리고 인사를 하고 싶다."라는 말에"인사 할 시간이 있으면 현장관리나 잘 하세요, 어차피 현장 확인을 위해 방문 할 것이다."
현장을 방문 해 보니 이미 장비를 투입하여 폐기물은 회수 한 상태이고 토사로 복토 한 장소도 이미 오픈을 하거나 진행되고 있었다.
매립여부를 확인 하고, 수사를 통하여 불법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행 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에 반론의 여지가 있을까?
이제 무엇을 고발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말인지...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현장을 그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현장보존을 위해 당연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원칙이 아닌가, 그럼함에도 당당하게 폐기물을 회수하고 토사까지 여기저기 파 헤치도록 방치한 것은 그 직무에 대한 유기가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지...결국 그 의도가 무엇인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현장 소장은"아무튼 잘못된 것이 맞다. 폐기물이 발생하여 순천 환경업체에 모두 처리하였으나 그날은 비가 많이 오고 마지막 물량의 폐기물을 기사들이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모두 회수하여 정상적으로 처리 할 것이다."라며 돈 봉투를 건네는 행위는 정상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