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사업단의 관리감독 허술"
"동부건설의 '지속가능 환경경영, 환경사고제로, 환경법규 협약준수는... 공염불...헛구호!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함양-창녕 고속도로 2공구의 시공사는 동부건설로서 안전관리와 환경관리를 우선 순위에 두고 시공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공정 속도에만 눈이 멀어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영금지 경고 표지판 필요 없을 듯...수심이 깊은 것이 아니라 걸어 들어가도 될 상황...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곡리 신당저수지...고속도로공사가 한창인데...농수용 저수지 수질과 저수지는 병들어가고...>
<저수를 매립할 기세이다...농민들의 농업수이며,가뭄이 닥치면 마지막 희망의 보루인 생명수와 다름없으며, 저수지는 환경기능, 이수기능, 방제기능, 그 목적과 기능이 크다.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헬리콥터는 가까운 저수지 물을 취수하여야 하는 절박함도 있는데, 현장관계자는 물을 모두 방류하고 준설을 하겠다니...처음부터 방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현행법은 일련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오탁수와 토사류가 주변하천과 호소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고, 시공사는 그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오탁수 발생과 토사가 호소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는 침사지를 만들어 최대한 방지대책을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산을 절토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류가 계곡을 따라 저수지에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방지대책으로 침사지를 1~2단계로 만들어 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저수지로 상당한 분량의 토사를 유입시켜 오고 있다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곡리 1860-1 인근 신당저수지)
이에대해 현장관계 직원들은 "이장님과 상의 하여 준설을 할 계획이며 내일 당장 진행 할 것이다."라고 했다.
방지대책을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하면서 발생된 토사가 저수지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저수지 물을 모두 방류하고 준설을 해야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환경과의 지도단속 및, 저수지 관리 공무원들은 철저히 조사하여 현행법에 따라 행정조치와 처벌을 하여야한다.
법은 사회적 약속이며, 지도라는 명분으로 봐주기 식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법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서 공무원의 재량권이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콤프레샤의 고장으로 발생되었다는 기름의 일부는 흡착포로 회수 폐기물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현장은 기름이 넘치고 있어 모래로 방지를 한 상태이지만 모래 또한 전량회수 폐기물로 처리하고 말끔히 회수 후 기계 결함이 없다면 깔끔한 모래로 2차 사고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사구간 안위터널 입구의 콤프레샤 장비의 고장으로 유압유가 다량 유출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주변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도 형식적으로 모래로 덮어 놓고 있었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는" 일부 회수하여 처리하였다."라고 했으나 현장은 기름으로 범벅이된 모래만으로 기름을 덮어두고 있었던 것은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반증이었다.
지정폐기물인 폐유와 유류성분의 기름은 토양과 주변호소 및 하천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장은 환경관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
또한 현장은 발생시키지 않아도 될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킨 원인은 처음부터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공정을 진행하여 결국 옹벽기초의 선형과 경사도의 오차 때문에 시공되었던 부분을 깨어내고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현장 관리감독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