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에 이어 제 2보}
"발주처 주무 부서의 과장은 "현장에 책임건설사업기술인 있다"며 책임 회피론"
"부실시공으로 자칫 대형안전사고 발생 시민들의 생명 위협 할 뻔, "휴-우!"
"비 오면 그럴 수 있다 부분 컷팅하여 보수 한다더니 재 시공은 왜 할까?"(1보8월18일..)
<비가 오면 표면수 침투로인해 어디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컷팅하여 보수하겠다.라고 초등학생 수준의 발언을 당당하게 하던 현장 소장/ 보수, 보강, 재시공의 개념 조차 없는 현장의 소장 보다 감독의 부재가 더 심각하고...컷팅만 하여 모래주머니 밀어 넣고 포장하려 했나?>
<컷팅만 하여 땜빵 한다던 소장의 주장은 어디가고 .....1차 준공한 현장의 아스팔트 모두 걷어내고 부직포로 덮어 둔 현장/ 재 시공으로 간다?....본보 취재 후...그것도 발주처의 강력한 의지(?)로....현장 책임기술인은 비싼 국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준 것인데...공짜 월급? 국민의 세금이 그리 우습나? 하긴 발주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도, 점검을 생략하든 형식적인든 그래서 놀고 먹는거지...이 뜨거운 폭염 아래 무슨 검측, 검사...대충 사진만 찍어?>
[ 여수시 하수도과 발주 "국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부실공사건에 대한 본보의 기사 보도 후, 후속 기사를 부득이 발행한 동기는 전적으로 여수시 하수도과의 발언 때문이다.
본보 취재 기자는 통행차량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1차 준공을 승인 한 부분과 부실공사에 대한 질문을 주무 부서의 과장에게 질문 하였으나 " 그 공사관련 팀은 상당히 바쁘고 장마철에 돌발 민원과 여러 사안 때문에 정신이 없다." 뭔 정신이 없다는 걸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하였음에도 전수 조사, 검사, 검증 없이 준공을 해 준 것이냐?"라는 취재 기자의 질문에 과장은"그래서 현장에 책임감리 아닙니까?"라고 당당하게 답하면서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 되는 것을 왜 일까'
이어서"비상주감리 또는 전문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여 원인 파악을 할 것이다."라고 뒷북치는 발언을 하였다.
자칫 전조 조짐없이 차량 통행이 재개 되어 육안으로 식별 할 수 없는 상황에 차량의 하중으로 인해 땅꺼짐 발생 차량이 전도 되었다면...그래도 여수시는 "현장 책임감리"탓으로만 돌릴 것인가?
수도권, 지방 등등 땅꺼짐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발주처 주무 부서의 과장이라는 공무원의 의식이 이 정도이니...현장의 부실공사가 가능 했지 않을까?
이에 앞서 사업단장은"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고, 조사하여 철저히 안전시공을 하겠다. 지적해 준 부분에 감사하다."라고 성실히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발주처의 공사감독자, 공사관리관 그 기술직원 또는 대리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대로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 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의 의무가 있다.
현장상주기술인은(감리)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하여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내용대로 성실시공을 하고 있는지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기술자문, 부실공사방지,품질, 시공, 안전, 환경 민원, 등등 총체적인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히 현장근무를 해야 할 의무 또한 있으며 그 이유로 발주처에서 용역으로 현장 관리감독을 맡긴 목적이며, 현장 검측, 체크, 검사, 등등의 필수적인 사안을 책상에 앉아서 진행하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현장감리는 시공사를 관리감독, ..현장감리단의 근무실태는 발주처에서...
성실시공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도 다닐 수 있는 도로, 통행차량의 불편은 최소화, 안전은 극대화,
여수시 하수도과의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직무가 자칫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철저히 조사 경중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전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와 실태점검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공사를 1차 준공해준 장본인들은 누굴까? 허접스럽게 승인해 준 장본인들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어도 면피가 가능했을까? 하수도과 과장의 주장처럼"현장에는 책임감리가 있지 않느냐?" 발주처는 할 일 없고...?
재시공, 총체적인 현장점검 및 육안으로 확인 할 수없는 부분까지 재 점검과 시험, 검수가 필요한 현장이라는 점에 반론의 여지가 있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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