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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창녕고속도로 1공구 사업단의 관리감독 부재!

       "쌍용건설 "품질환경안전방침" 그 방침은 폐기되었나?"

   "법은 사회적 약속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또한 사회적 약속이다."

 "법의 탄력성을 운운, 지도라는 명분으로 봐주기 식의 지도단속은 법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재량권이탈"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함안 -창녕고속도로 1공구(시공사/쌍용건설)의 사업장폐기물인 임목폐기물 관리소홀과 성토구간의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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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측구도 없다. 기존도로의 법면 도로수로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고스란히 성토구간을 침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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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의 끝 단부 방향 아래는 하천이다. 심하게 구배 또는 횡단기울기가 하천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장의 토사의 성질(모래질)을 볼 때에 다짐을 하여도 장마철에는 하천으로 유출될 수 있으나 이에대한 방지대책이 전무하다.>
 
 흙쌓기, 즉 성토구간에는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함유하고 있는 재료는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절토,벌개재근 및 표토제거 시 발생되는 덤불,나무뿌리등 또한 혼입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현장 법면과 성토구간 일부분에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등이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노출되어 있어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다짐을 진행했다.

 무엇보다도 흙쌓기 구간 가운데 기존도로 도수로에서 우기시 발생되는 빗물이 유입되거나 현장의 우수 배수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도로공사와 나무이식 문제로 협의 중이라는 핑계로 토사측구 조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기간 중에는 상시적으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노체,노상 등)유지 관리해야 하고,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토재료의 함수비와 그 재료의 품질을 엄격하게 시험하고 사용하면서 기존 도로에서 발생되어 현장으로 유입되는 물에 대한 배수대책이 없는 공사현장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는"기존도로의 법면의 나무를 베어낼 것인지, 이식할 것인지 도로공사와 협의 중이다. 배수로는 곧 바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했지만 사전협의 없는 장소에 흙쌓기 공종을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토사유출에 대해 침사지 하나 찾아 볼 수 없는 점은 선조치와 후공정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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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과 성토구간의 임목폐기물... 현장에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에 유용할 경우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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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방치, 결국 토사로 덮여가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보관기준에 대한 규정이 무색하다.>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167 번지 등-



 현행 임목폐기물 관리법은 임목폐기물은 성상별(줄기,뿌리 등)로 분리보관 및 건조 후 목재, 나무제품 가공연료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뿌리 등은 위탁 처리해야한다.

 벌개제근 시 토사등에 혼입되거나 임의로 훼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되 충분히 건조 후 처리 해야한다.

 임목폐기물관리는 주변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사업장 관리대장에 발생내역 기록 후, 현장 내 90일 이상 보관은 불가한다.

 현장이동식 파쇄기를 행정절차 후, 자가처리물량 확인,파쇄물 적치상태 사진촬영, 파쇄물 부피측정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파쇄물은 인근축사 바닥깔기,농가의 퇴비,화목용 연료로 사용,유기질비료 제공 할 수 있고, 폐기물 관리대장에 "재활용"으로 기재 인수증 확보를 해야 하는 등 현행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과 최종처리과정을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발생된 폐기물을 현장에 보관 할 시 준수 하여야 할 법과 시행규칙은 폐기물로 인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철저히 친환경적으로 처리되게 하기위한 법이지만,1공구 쌍용건설현장은 임목폐기물을 마구잡이식으로 보관(?)내지는 방치하고 나아가서 도로공사 본선 도로 법면에 혼합하는 등 현행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현장관계자들은 "우리 것이 아니다. 차가 들어 갈 수 없어서...일부는 현장 파쇄를 했다. 조만간 파쇄 할 것이다 "온갖 초라한 변명을 하였으나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에서 어떻게 벌개재근과 표토제거를 할 수 있었을까?  어처구니 없는 변명보다는 적극적으로 회수, 보관, 처리 했어야 했다.

 따라서 함암군청과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은 신고절차와 발생,처리 등에 대한 탁상처리만 하기 보다는 규정과 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하고, 지도와 계도를 통해 정상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리해야  한다.


 
강성우 기자 - 2020.06.05(금) 오후 04: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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