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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폐기물수집운반 법, 시행규칙, 조례," 무용지물!

여수시... 지도단속공무원들의 안일한 재량권 이탈로  폐기물수집운반법 무용지물!

                    "상시적인 지도단속 절실!"

                   "영세업주는 법을 위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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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삼일동 소재 여수환경...사업장 부지에 선별이 가능할 정도의 깊이와 넚이로 파고 노골적으로 선별장소를 만듬, 또한 임야부분에도 건설폐기물을 불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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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삼일동 소재 중앙환경.. 침대메트리스, 목재류, 폐합성수지 등 온갖 폐기물을 사업장에서 재분류>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의 배출장소에서 폐기물박스(롤박스)를 배출시 이를 최종처리업, 중간처리업체 등 계약 및 신고된 장소로 이송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성상과 종류별로 선별하기 위해 개인차고지나 사업장으로 들어가 이를 선별하여 시매립장에 처리하기 위해 작업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배출된 폐기물을 선별해서는 안된다.

 

이를 선별할 수 있는 사업체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한 곳이며, 수집운반업체는 반드시 배출된 폐기물을 신고된 장소로 처리하여야 하고,  단 배출자의 요구나 민원으로 인해 부득이 배출하였으나 처리업체와 매립장의 영업시간 마감이나,  운반차량의 고장시 사업장으로 운반하되 롤박스나 폐기물을 사업장부지에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여수시 소재 폐기물수집운반업체들 가운데 일부 사업주들을 이기적인 계산으로 사업장에서 당당하게 폐기물을 선별작업하고 있다.

 

관련 업주들 중" 운반업체들이 여수시에 50여개가 있어 가격경쟁에 서로 손해가 많고, 처리비는 점점 올라 너무 비싸서 힘들다.  영세업으로 하는 사업이니 이해를 해 달라"고 하였다.

 

여수시 지도단속 공무원들 또한 "영세업이라서 영업정지를 하면 치명적이라 가능하면 지도를 하지만....." 이라는 동정적 재량권이 결국 불법을 조장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법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원칙과 법이 우선 된 다음 배려와 탄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우 기자 - 2022.01.18(화) 오전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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