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예고없는 수시 단속 절실!"
"영세업자라서 현행법 적용에 곤란?"
"영세업자는 치외법권?"
여수시 소라면 봉두로 411 소재 호산환경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사업장, 건설폐기물 등을 반출장소에서 처리업체로 바로 이송처리 되어야 하고, 사업장내로 반입하여 폐기물을 선별하여 처리하는 행위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하면 돈이 안된다"는 얌체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여수시 모든 업체가 정상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는 항변이다.
수 십개의 운반업체가 난무하고 결국 처리비와 매립비용과 각 업체의 가격다운 경쟁으로 이익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폐기물을 반출하여 사업장으로 반입, 이를 불법적으로 선별하거나 생활계로 둔갑시켜 상대적으로 처리비가 싼 시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반칙을 유발하고 있다.
여수시 입장에서는 "어느정도는 알고 있으나 영세업자들을 영업정지 또는 고발하는 점에는 고민이 되지만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도 우리의 고민이다."라며 어려운점을 토로했지만 현행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을 교란하고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것은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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