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를 공사하는가, 환경을 고속으로 파괴를 하는가?
호남고속철도2단계 공사(1공구)현장 환경오염수준은 A학점!
지자체관련 지도단속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인가, 사각지대인가?
레민콘차량과 펌프카의 현장세척은 폐수방류와 다름없으며 레미콘차량은 폐수방류관련시설차량이다.
현장에서 타설 후 남은 잔량의 레미콘은 회수하는 것은 물론, 현장 적법한 장소에서 회수, 청소하여야 한다면 주변호소와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장의 시설은 당연히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이크와 유도시설를 병행해야 하였다.
그러나 현장은 도랑(실개천)바로 옆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우기(장마) 또는 실수로 폐수가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결국 지속적으로 가랑비에 속옷 젓듯이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었다.
하천공사를 방불케 하지만 하천공사가 아니다. 교량공사를 위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공종을 진행, 하천점용의 범위가 하천제방을 훼손시키는 것?
하천공사를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하천의 제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블럭은 제 기능을 상실한체 하천하류 전체 폐기물로 즐비하다.
현장관계자는 "비가 와서 발생된 것이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변명을 하였으나 수 년간 장마철에도 손상이 없던 하천제방과 블럭들이 공사구간에서만 발생되었다.
톤백(마대자루)에 모래를 담아 충분히 예방조치를 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아직 장마전선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현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는 막가파 현장이다.
유실된 블럭들은 하천 전체를 가득 체우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하천은 폐기물로 전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공사를 위한 임시가도 주변 배수로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1급 발암물질 석면(폐슬레이트)을 마구잡이식으로 널브러 방치하고 있다.(영상뉴스 참조)
투기 된 석면일지라도 현장여건상 필요에 의해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견, 또는 발생 되었다면 현장 보양조치를 하고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였으나 현장은 무개념 상태로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품질관리에도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지자체 지도단속 공무원들의 엄격한 지도단속 및 한국철도공사측에서는 현장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통하여 정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 | 닉네임 | 날짜 |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
HBS한국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2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1 202호 전남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2-15번지
등록연월일 2009년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416-81-65508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 경기아 51365 [발행인:양오승] [편집인:양오승] [청소년보호책임자:양오승]
대표전화: 02-547-8100 펙스: 02-547-1891 이메일: yos3387@hanmail.net
Copyright © HBS한국방송.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oftga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