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 1만630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송 대상자 총 체납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12만7881건 501억3600만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은 세외수입의 경우 ▲개발부담금 77.0% ▲시군구 재산임대료 6.3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4.35%,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4.0%, 변상금 2.1%,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1.5%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소득세 57.6%, 재산세 12.3%, 취득세 9.1%, 자동차세 5.9% 등을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소유로 확인되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각종환급금 등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공매,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하여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2023년 회계연도 마감이 도래하기 전에 번호판 영치 및 예금압류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체납통합안내 콜센터(031-729-2680)에 연락하면 체납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과 납부 확인, 체납자별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 안내 및 가상계좌와 신용카드납부 안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한 분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세원관리과 세외수입체납팀 031-72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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