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발주공사 현장 (석곡-북면간) 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건설장비 반입..!"
"차량등록, 번호판 없는 불법개조 차량을 반입....대형사고가 난다면....?"
"도로공사 본선으로 진입키 위해 임야 불법 훼손.....!"
<도로공사 현장으로 진입키 위해 불법 훼손한 임야....>
전남도청에서 발주, 전남 석곡-북면간 도로공사 현장의 시공사는 코오롱글로벌이며, 공사용지경계선(보상,수용한 부분) 이외의 임야, 전답을 부득이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토지주의 사용승낙서와 동의서 임대계약서를 취한 후 시, 군, 읍 관계부서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공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본선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만 받고 (임야) 그 어떤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진행 하였다.
그 훼손 면적의 대소 차이를 떠나 당연히 해야 할 행정절차를 당연하듯 무시하는 것은 건설사로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대충주의로 진행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중대사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망사고...추락, 전도, 매몰, 장비전도, 등등의 유형으로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19세 말 박물관에서도 찿아 보기 힘든 희소한 개조 차량을 반입케 하여 위험을 자초하고 있었다.
특히 개조된 차량은 비탈면, 좁은 길, 험한 길에 강하여 벌목 후 원목이나 임목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에 투입되어 늘 위험을 안고 있는 차량으로서 보험, 차량등록, 번호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에서는 이를 즉각 압수 처리하여야 한다.
<차량등록증, 차량번호판, 보험 등등 아무 것도 없는 무법차량...위험한 산비탈, 좁은 도로에서 짐을 실어 나르는 수송차량,,>
더욱이 놀라운 점은 현장관계자들이" 개조차량이 현장에 들어 온 줄 몰랐다."라는 반응이었다.
즉 현장 건설장비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개초차량은 물론 불법차량을 현장에 반입되도록 허용한 시공사와 불법차량 차주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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