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포지구 각종 폐기물, 폐토사, 투기장으로 몸살....!"
"투기장으로 변한 상포지구의 폐기물은(방치폐기물) 결국 여수시 예산으로 처리....?"
"대화도시가스가 시행하는 대교동 저압배관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폐토사 상포지구로 불법 투기"
{소형차량으로 몰래 몰래 토사와 폐기물을 버리고 있다.}
[대화도시가스에서 시행하는 여수시 대교동 11통, 12통 단독주택 저압배관공사 시공사는(주)동신기업으로서 2024년 6월 10일~ 2024, 10월까지 진행하는 공사로서 현장의 특성상 아스팔트 도로의 컷팅, 터파기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보조기층재(슬러그 등)의 토사는 양질의 토사일 수 없고 따라서 사토처리계획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였으나 현장은 마구잡이식으로 개인사유지에 투기 해 왔다,
여수시 우두리1188번지(상포지구)는 개인사유지로서 폐기물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하려면 토지의 사용승낙서, 동의서를 취한 후 지자체의 해당부서의 신고를 득한 후, 표지판에 배출자, 최종처리업체, 등등을 기재 후 보관하고 9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는 인적이 드물고 구석진 장소에 도로굴착토, 폐아스콘 등을 투기형식으로 진행 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폐기물을 적법하지 않게 처리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에 현장관계자는" 토사는 인정하지만 폐기물은 그 장소에 반출한 적 없으며 곧 바로 처리업체로 반출 처리한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였으나 설득력없는 변명으로 보이며, 폐토사 종류도 양질의 토사가 아닌 온갖 폐기물로 혼합되어 전답, 임야, 등등에 사용될 수없는 종류이다.
<"절대 그 장소로 반출한 일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였으나 부랴부랴 회수하는 모습은..들키지 않았다면 영원히 투기...들키면 회수하겠다는 불량한 양심이 분명해 보인다.>
현장관계자가 "폐기물은 절대 우리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하거나 보관한 적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더니 급하게 장비를 투입 회수하는 행위는 노출되지 않았다면 방치, 투기로 진행하려던 의지가 더 강한 반증이다.
이에 대해 현장을 조사한 여수시 지도단속 관계공무원은"투기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보관방법 위반으로 확인서를 받고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공무원의 "투기의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그 증거란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련의 건설공사의 건설폐기물은 발생전 발생량을 추정, 발생, 반출, 최종처리업체(중간처리업)등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는 올바로시스템에 의해서 추적, 관리된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발생과 동시에 그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 하거나 반출하여야 하지만 현장 내 여건상 보관이 부득이 하다면 보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관 후 반출하면 된다.
또한 현장 내 여건상 폐기물을 보관장소로 옮기는 차량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일반차량으로 소운반이 가능하나 보관장소가 현장과 거리가 멀고 시내 및 도로를 횡단 이송해야 한다면 반드시 건설폐기물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모든 점이 불투명하고, 자신들의 폐기물이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한 점을 볼 때에 이는 투기의 목적이 강했고, 보관장소, 운반방법 모든 점이 적법성을 떠났다.
본보 기자의 취재가 이루어지기 전 민원에 의해 여수시 지도단속팀에 제보가 있었고, 단속 공무원들은 현장을 방문 조사하였으나 행위자의 그림자 조차 찾지 못하고 빈 손으로 돌아섰으며, 이 후 본보 기자의 추적취재에 의해 행위자를 찾을 수 있었고, 그 행위자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 후 부랴부랴 회수한 행동이 투기의 증거 아닌가?
개인사유지에 방치 폐기물로 민원, 신고가 있을 시, 행위자를 찾을 수 없을 때, 토지주가 1차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증명과 증거가 필요하고, 토지주의 의지가 아닌 투기된 폐기물로 확인 된 후, 행위자를 증명할 수 없을 때는 결국 방치폐기물로서 지자체의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에대해 토지주는"절대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개인사유지에 토사와 폐기물을 몰래 갖다 버릴 수 있는가, 만약 이번 취재로 행위자를 찾을 수 없었다면 고스란히 내가 다 덮어 쓸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 상식없는 인간들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수시 지도단속팀의 의도가 무엇일까? 건설폐기물 투기로 의심되는 부분의 고발사항은 봐주기,... 보관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만 부과?
무슨 증거? 말없이..신고없이, 아무도 모르게. 개인사유지 한적한 곳에 백톤의 물량이 훨씬 초과한 물량의 건설폐기물과 폐토사를 반출하고서도 취재 기자에게 "절대 우리 것 아니다"라고 부인한 점, 부랴부랴 회수한 점 토지주 동의없이, 사전 승낙없이 몰래 버린 것이 보관방법 위반?
일반 시민이 생활폐기물을 투기 하였다가 들키면 보관방법 위반? 투기의 증거가 없다.?
법리해석과 재량권의 한계에 대해 심도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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