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레미콘은 사업장으로 회수 분리 시스템을 이용 재활용이 친환경적"
"마구잡이식으로 잔류레미콘 처리, 방치로 지하수, 토양, 인근 하천 오염 개연성 높아!"
"한국도로공사의 직영으로 들어온 건설현장의 레미콘생산시설은 치외법권지역?"
"사업의 이익은 레미콘사업장, 환경법규와 관리의 책임은 시공사...발주처의 권리인가?"
<순수 물이 아니다. 폐수...잔류레미콘, 현장에서 수거한 잔량레미콘에서 발생한 폐수이다. 레미콘생산시설로 회수 되어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 하천인근 교량하부에 난장판>
<골재야적장으로 착각 하겠지만...도로포장, 또는 다이크에 사용되다 남은 잔류레미콘, 또또는 현장에서 남은 잔량, >
<건설폐기물이 아니다. 레미콘...경화되면 건설폐기물이지만.>
<레미콘과 뒤죽박죽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폐콘리트.. 육안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과 레미콘 . 이 또한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로 적합하다면 표지판, 방진막으로 관리되어야 했다.>
<현장관계자는 전화상으로"하천과 충분한 이격거리가 있다"라고 했다. 바로 하천 옆? 폭우가 쏟아지면 이 잔재물은 어디로? 비산, 하천유입 가능성에 대한 방지대책은 0프로"
한일건설이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 14호선 창녕-밀양간 건설공사현장은 금년 12월 준공을 위해 공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공정에만 몰두 환경관리는 "나 몰라"의 관리의지가 상실된 현장으로 착각 할 정도이다.
건설현장의 레미콘생산시설은 폐수 정화공정처리시설이 필연적이며, 반출된 레미콘의 불량품과 잔여량은 반드시 생산시설로 회수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정해진 방지시설에 유입, 또는 골재와 모래의 분리세척 시스템을 이용 재활용하는 것이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 현장의 2차 오염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발주 현장의 레미콘생산시설의 공통점은 환경우선이라는 의식은 뒷전이고 책임과 의무는 시공사의 몫으로....친환경도로공사?
제 4공구 교량하부는 레미콘잔량의 물량이 엄청나 이는 회수한다는 개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이 정해 진 것 같다.
건설폐기물처리비는 공짜? 한국도로공사의 친환경도로공사, 쾌적한 도로의 구호는 헛구호?
폐기물발생억제 또한 친환경정책아닌가?
설령 납득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하여도 레미콘의 성상이 폐수을 발생시키는 물질로서 레미콘차량은 그 자체가 폐수를 싣고 다닌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레미콘차량 폐수배출시설의 하나로서 현장 어느 장소에서도 세차를 하거나 남은 잔량의 레미콘을 방지시설이 아ㅣ닌 현장 또는 공공장소에 처리하게 되면 물환경보전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러함에도 현장은 운정천의 하천 인근 교량하부에 토양, 수질, 지하수 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없이 엄청난 레미콘을 처리보관(방치)하여 발생된 침출수와(우수와 접촉) 레미콘에서 직접발생한 폐수가 작은 연못을 연상케 할 정도이지만 관리의 관심조차 찾아 볼 수 없었다.
현장관계자는" 하천 유입을 막기 위해 이격거리와 분지형태의 장소에 보관했다."라고 하였으지만 설령 충분한 이유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여도 불투성의 물질로 바닥을 시설 또는 방지하고 우수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 했어야 하였으나 폐기물처리공장을 방불케 하는 현장을 볼 때 이는 레미콘의 잔량을 상습적, 지속적으로 그 장소에 방치했다는 반증이다.
현장을 즉각 방문한 밀양시청 지도단속공무원은 "한국도로공사와 논의 할 것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법적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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