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대기환경보전법의 기본을 모르는 것인가, 무시하는 것인가?"
"겨울철 결빙도로... 저녁, 새벽운전자는 동부건설 현장 앞에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나?"
"동부건설은 인근 주민이 원하면 무조건 마구잡이식 사토를 제공..비난 받을 수 있어!"
<전 구간 교량하부는 내 멋대로 방치....방지망의 가격이 너무 고가인가? 아님 인력 비용이 아까워서...? 그냥 법을 무시? 지자체의 지도단속 공무원과 너무 친해서 봐주기?">
[ 한국철도공사 발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고막원-목포 제 2공구의 시공사는 동부건설로서 시공과 공정에는 최선을 다하는 듯 보이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직간적접으로 피해를 주어 쾌적환 환경속에서 살아야 할 공통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어도 이에대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즉,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체상의 물질이나 토사류의 미세입자는 바람과 강풍에 상당한 거리까지 비산되어 인근 주민들과 대기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현행 대개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에는 공사현장에서 토사류나 분체상의 물질을 쌓아 일일 성토구간 또는 공사현장에서 포설 사용하지 않은 것은 비산방지억제 대책으로 방지망으로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싣기, 내리기에도 물을 뿌려 비산을 방지하고, 이송 시 충분한 덮개로 방지하고 현장 차량은 서행토록 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야산을 방불케 하는 산더미 같은 뻘과 분체상의 물질인 토사류를 다년간, 또는 수 개월 동안 군데 군데 형식적으로 방지망을 덮는 시늉만 하였을 뿐 방치와 무관심 상태였다.
이에대해 기자는 현장관계자에게 "덮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님 완전 개방형으로 방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 덮어서 방지하게 되어 있으며 틈틈히 진행하였으나 놓친 부분이 있다는 점 인정하며 조속히 방지하겠다."라고 답했으나 놓친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겨울철 결빙으로인한 대형교통사고 유발 개연성 지점-
<세륜시설과 기존도로까지의 거리가 상당하다. 세륜시설을 통해 도로오염방지를 위한 억제시설이지만 100미터나 이격거리가 있어 실지적으로 의미가 없어 도로는 늘 엉망으로 오염되어 있고 이 도로의 오염을 세척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도 살수차량은 물을 붓듯이 사용할 것이고....도로는 결빙 특히 새벽, 저녁 늦은 시간의 결빙으로 인한 도로의 차량운전자의 안전은 누가 장담할까, 어느 겨울 새벽 대형사고가 발생 하면? 현장의 위험요인은 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최선의 방지,>
[ 또한 현장은 무엇보다 겨울철 현장 앞을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는 개연성이 아주 높았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기계식, 수조식, 세륜시설을 통해 차량의 하부와 좌우측면 바퀴 등을 충분히 세척하여 도로로 진출입 하여야 하지만 현장의 세륜시설과 기존 통행도로와의 이격거리가 거의 100미터나 된다.
따라서 아무리 세척하여도 그 세륜기에서 도로까지의 토사층의 진입도로는 세척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도로를 오염시키고, 그로인해 오염된 도로를 살수차량을 물을 붓듯이 세척하여야 한다, 여름철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겨울철 수시로 도로를 물로 세척하게 되고, 기온에 따라 결빙은 자명한 일이다.
저녁운전, 새벽운전자들이 내리막길, 선형이 굽은 도로를 내려오다가 결빙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질까? 겨울철 얼음탓? 운전자의 부주의 탓으로 공방전?
내리막 길 주변은 금속성분의 시트파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튼튼한 콘크리트구조물(라멘교)이 있어 충격을 흡수할 아무런 장치도 없고 차라리 언덕아래로 추락하는 것이 더 안전한 장소이다.
현장관계자에게 " 충분히 일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세륜시설에서 도로까지 포장을 하든, 부직포로 방지하여 도로의 오염도를 줄이고 겨울철 도로청소를 줄이는 방법이 안전대책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 언뜻 생각은 하였지만 기자분의 말을 들어 보니 충분한 개연성 있고 지적해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해 통행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해 무엇을 할까 기대되지만 왜? 몰랐을까?]
-동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뻘과 토석, 폐합성수지의 폐기물로 농지에 사토한 현장-
<연접 토지(답)보다 확연하게 높다. 이것을 농지개량으로 이해 할 수 있을까? 배수는?>
<겉으로 대충 보이는 것만으로도 폐합성수지의 폐기물과(의도적은 아니지만 선별해야 했다.) 토석, 암으로 채워져 있고 토사는 뻘성분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와 암은 현장 유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물량이 많아 사토처리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요지는 늘 존재하고 따라서 사토처리장을 확보하여 승인, 절차, 등을 통해 투명하고 바람직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610 또는 562-6(답) 농지의 소유자가 동부건설에 요청 3000루베 이상의 물량을 사토한 현장은 현재 농지로서 답(논)이다.
소유자가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단지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반입을 요청하였다면 부적합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농지개량 공사 또는 시설로 인하여 연접토지보다 높아지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의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농지에 사용되어 경작에 적합하여야 하지만 현 지번인의 농지 답으로 반입된 흙은 토석, 암, 의도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폐합성수지의 폐기물의 혼합 등으로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객토, 성토등의 행위로서는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해당업무의 공무원은 현장을 방분하여 적합성과 타당성, 적법성을 충분히 조사 후 적합성과 적법성에 미치지 못할 시 이를(토사)회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기환경보존법에 근거하여 방지대책의 소홀한 점, 도로의 안전대책, 오염방지대책에 대해 충분하고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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