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기자]장기 가입자를 위한 무료기기 변경이라고 속여 슬그머니 약정계약을 체결하는 통신업체의 편법영업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6년간 KT를 사용해온 인천 구월동의 이 모(여.32세)씨는 지난해 9월 휴대폰으로 'KT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여성의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은 "KT 골드고객이니 무료로 휴대전화를 바꿔주겠다"고 안내했다. ‘이벤트’를 미끼로 한 사기가 많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웠던 이 씨는 중간에 다른 기기로 변경이 가능한지, 혹시 중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청구되는 게 아닌지 재차 문의했고 “2년간 KT 회선을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약정은 아니니 걱정말라”라는 답을 듣고서야 기기 변경을 했다.
그러나 새 기기로 변경한 한 달 후 요금청구서를 확인해보니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제가 아닌 엉뚱한 요금제로 등록되어 있고 여러 개의 부가서비스까지 신청돼 있었다. 게다가 무료라던 기기에 2년간의 약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통신사 유지만 되면 기기변경은 상관이 없다던 처음의 설명과는 달리 꼼짝없이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황당한 이 씨가 고객센터로 문의했지만 요금제변경에 대한 부분만 해결해 줄 뿐 약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 씨는 "오랫동안 사용했지만 이번 일로 KT에 대한 신뢰가 한 번에 무너져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며 ”멋대로 약정을 걸어놔 해지를 하려고 해도 위약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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