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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항공권 1년 지나면 환급 '빵%'"

일반 항공권에 비해 '찬밥' 대우..약관도 없이 자체 규정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기자]국내선 마일리지 항공권을 예매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한푼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 남외동의 한 모(남.36)씨는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2007첨부이미지년(11월, 12월)과 2008년(2월) 3회에 걸쳐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을 예약했다. 한 씨는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당시 1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

한 씨는 이 항공권의 마일리지를 환급받기 위해 회사 측에 문의를 했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마일리지로 국내선 왕복을 예매하면 1만 마일리지가 필요한데, 이미 발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1만 마일리지가 그대로 공제되거나 아니면 100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

그는 “돈을 주고 예매하면 15% 수수료를 떼고 환불해주는데 , 마일리지는 환불 수수료가 100%라는 얘기”라며 “그것도 약관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나클럽 홈페이지 회원안내서에 표기했을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모든 항공사가 마일리지 항공권에 대한 환급 규정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Revenue 항공권(수익 항공권)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뿐 아니라 마일리지 항공권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은 사용하지 않았거나 분실된 마일리지 항공권의 마일리지 환급규정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국내선/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에 대해 발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5천 마일리지, 12개월이 지나면 1만 마일리지를 동일하게 공제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부분 6개월이면 성수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패널티 차원에서 마일리지 환급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보너스 항공권과 Revenue 항공권은 성격이 다르므로 둘 사이에 환급 규정을 비교하기 어렵다”며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환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마일리지가 환급되므로 회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부 해외 항공사에서는 발권만 받아도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씨는 “수수료를 떼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시일이 지나면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100%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것 아니냐”며 “항공사들은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돈 받고 팔아놓고, 소비자들의 마일리지를 공짜로 꿀꺽 할 생각만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분개했다.

한국방송 기자 - 2010.01.25(월) 오전 0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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