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성분을 공개한 식품업체별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최고 품목.
괄호안 %는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무심코 먹는 햄버거, 피자, 빵,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한개가 1일 칼로리 기준치를 후딱 초과하거나 나트륨(기준치 : 2000mg)과 포화지방(15g)등 건강 위해 성분을 과다 섭취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영양성분을 홈페이지에 표기한 10개 업체 15개 제품의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개별 영양성분 표시가 돼 있지 않은 1개 업체를 제외하고 전제품이 모두 칼로리,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만 지나치게 높고 필수 영양성분 함량은 낮은 '고열량 저영양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햄버거 하나가 하루 필요 열량의 절반에 달하가는가 하면 빵 한봉지, 아이스크림 하나가 나트륨(기준치 : 2000mg)과 포화지방(15g)의 하루 섭취량에 근접하는 고열량 저영양식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과다 열량은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되며 나트륨도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과 심장병,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다.포화지방 과다 섭취 역시 비만과 혈중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등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
◆ 15개중 14개 품목이 고열량·저영양식품
조사대상 15개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서비스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저영양 판별 프로그램’을 통해 판별해 본 결과 14개 품목이 고열량·저영양식품이었다. 다만 개별 식품별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나뚜루는 판별이 불가능했다. 패스트푸드와 제과점 빵, 아이스크림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이 소위 '정크푸드'범주에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정크푸드는 열량은 높으나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며 지방 외에도 나트륨이나 식품첨가물 등이 많이 들어 있어 비만과 성인병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버거 세트, 피자 2조각 넘게 섭취하면 한 끼에 1000Kcal도 훌쩍
조사대상 품목별 열량만을 두고 비교했을 때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단품인 버거를 비교했을 때 600~900Kcal의 열량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세트(콜라+후렌치후라이)로 섭취할 경우 보통 400Kcal~600Kcal가 추가되는 고열량 식단이 된다.
여자 어린이가 햄버거 세트로 점심 한끼를 먹을 경우 하루에 섭취해야할 열량(필요 추정량) 1700Kcal를 담박에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햄버거 중에서는 버거킹의 더블와퍼(377g)가 934Kcal로 열량이 가장 높았다. 밥한공기 열량이 300Kcal인 점을 감안하면 밥 3공기를 뚝딱 해치운 격이 된다. 만약 더블와퍼를 세트로 먹으면 한 끼에 1437Kcal를 섭취하게 되고 이 수치는 성인 여성의 1일 권장 섭취 칼로리인 2000kcal의 2/3를 초과하는 엄청난 양이다.
피자의 열량은 더 충격적이다. 도미노피자의 트리플치즈스위트 1조각(161.1g)은 508Kcal에 달한다. 한끼 식사로 가장 적게 2조각을 먹는다해도 밥 3공기를 넘게 되는 셈이다.
샌드위치나 빵류의 칼로리도 적지 않다. 파리바게뜨 믹스샌드위치는 305g이 680Kcal에 달하고 뜌레주르 애플파이 소용량 85g짜리 역시 밥 한공기 보다 많은 390Kcal에 달했다.
이같은 패스트푸드와 빵류를 즐겨 먹을 경우 비만은 피할수없는 운명이 된다.
하루 15g의 섭취가 권장되는 포화지방도 햄버거 하나로 훌쩍 넘기기 일쑤. 맥도날드 메가맥(20g) 버거킹 더불와퍼(22.2g), 파리바게뜨 치즈후레쉬번(40g)등은 단품 메뉴로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겼다.
나트륨도 대부분의 제품들이 하루권장량(2000mg)의 50~60%에 달할만큼 고농도 함량이었고 특히 KFC의 치킨타워버거는 2310mg으로 햄버거 하나가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겼다.
◆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열량 반드시 확인하고 먹자
지난 12일 식약청은 햄버거와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업체가 지켜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영양정보 표시 의무 업체는 가맹사업에 의해 운영되는 매장을 100개 이상 보유한 33개 외식업체로(08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기준) 해당 매장 수는 총 1만 134개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 매장에서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메뉴의 영양성분이 공개된다. 표시되는 영양성분은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이며 해당 성분의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공개된다.
이번 고시는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됐으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식품안전에 까다로워진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환영받고 있다.
서울시 쌍문동의 장 모(여.25세)씨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열량을 꼼꼼히 체크했는데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올라온 일부 제품의 열량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어 답답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열량은 물론 나트륨 등 주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관계자는 영양성분 표시와 관련 “올 6월경 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사 내용을 토대로 업체별 간담회를 진행해 하반기에는 더 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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