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휴대전화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한 소액결제 시스템이 교묘하게 돈 빼먹은 기계로 악용되고 있다. 무료이벤트나 일회성 결제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음 갖가지 명목으로 야금야금 돈을 인출해 가는 것. 소액이라서 소비자가 돈 인출 사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알게 되더라도 방치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파고 드는 것이다.
웹서핑을 하던 도중 백신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에 놀라 결제를 하고 난 후 일회성이 아닌 정기 결제로 바뀌어 돈이 이유 없이 빠져나가거나 '무료이벤트'를 빙자해 소비자를 현혹한 음원사이트는 무료 이용기간이 지나면 고지 없이 자동으로 정액결제해가 소비자들은 눈뜨고 코 베이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다.
또 포인트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정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소비자들은 한 달 또는 몇 개월이 흐른 뒤 휴대전화 요금으로 매달 이용료 명목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같은 소액결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지난 19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에게 피해주의보를 내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하는 상술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왔으나 최근 들어 이를 악용하는 기만적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피해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점이 사안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서울 신정동 이 모(여.35세)씨는 최근 다운로드사이트에서 무료포인트를 준다는 문구를 보고 회원가입을 했다. 포인트를 얻고 난 후 이 씨는 회원가입사실을 잊어버렸지만 한 달 뒤 청구된 휴대전화요금에서 소액결제항목을 발견했다. 문의를 해 봤더니 포인트를 얻기 위해 가입했던 사이트의 정액 회원이 돼 있어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
이 씨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항의했지만 "가입당시 정액으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 씨가 사이트를 다시 찾아 확인해보니 회원가입 페이지 하단에 깨알같은 작은 글씨로 '로열회원정액서비스'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 씨는 "'한 달에 한번 결제된다'는 정확한 고지 없이 '로열회원' 등 교묘한 단어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고 돈을 갈취하고 있다. 만약 오랜 기간 확인하지 못했다면 엄청난 금액이 엉뚱하게 빠져나갔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이 씨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접수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정액이용을 고지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당당한 입장을 보여 환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심지어 항의조차 할 수 없게 사이트에 게시판이 없거나 전화번호조차 명시해 놓지 않은 사이트도 많아 소비자들의 속앓이만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무료체험서비스 자동유료전환과 관련해 사업자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주요 음원사이트 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여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정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하기도 했으나 그 외 사이트들의 시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주의를 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액결제를 하는 업체들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통신사와 연계해 피해신고와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소액결제 관련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금액이 적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피해를 확산시키게 되므로 일단 가입사이트에서 탈퇴하고 서비스 해지를 요구 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또 무료이벤트에 가입했다면 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정확하게 인지해 바로 탈퇴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약관을 캡처 하는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소비자단체나 소액결제중재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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