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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원' 사칭에 소비자 눈뜨고 당한다

"나 교육청 직원.."에 속아273만원 덤터기..이런 수법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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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국가나 공기업 직원 등을 사칭해 물건을 팔거나 허위수리비를 요구하는 속임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주부나 노인들을 상대로 특정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경계심을 허문 뒤 물건을 판매하거나 수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또 '국가지정' 등을 운운하며 프로그램을 설치를 유도하거나, 공기업 직원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수리비를 뜯어가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청 직원이란 말에 문 열어줬다가 유아용 교재 구입

 

1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 김 모 씨(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 3월 23일 교육청에서 나왔다며 집으로 찾아온 한 여성을 만났다. 취학연령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는데 받지 못했느냐는 말에 김 씨는 여성을 안으로 들였다.

 

그는 처음에는 취학연령에 대해 설명하더니 이내 영재교육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용 전집과 교구, 영상물 세트를 권유했다. 마침 아이를 위해 책을 사려던 터라 김 씨는 계약금 5만원에 제품값 273만원을 카드로 할부결제하고 제품을 구매했다.

 

직원은 계약서를 작성한 지 10분여 만에 승합차를 끌고 와 교재와 교구, DVD 등을 집안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놀이방법과 영상물 시청법을 알려주겠다며 김씨로 하여금 포장을 뜯게 했다.

 

 

다음날 김 씨가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니 교재는 2007년에 출판됐고, DVD도 오래된 제품이었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69만원짜리 교재는 36만원, 55만원 짜라 DVD는 4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더구나 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수법에 말려 해당업체의 교재를 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김 씨는 계약 이틀 뒤인 25일 전화로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업체는 손율에 따라 원목교구 5만5천원(10%), DVD 23만7천원(30%) 등 29만2천원을 내야 반품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씨는 "방문판매원이 교육청 직원인양 행세하고 제품시연을 가장해 박스와 DVD 포장을 뜯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사기영업이 아니냐”며 “계약서도 모델명이나 개별금액, 환불, 반품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조악한 '종이쪼가리'였다"고 분개했다. 그는"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전액환불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업체 측은 "소비자원 중재에서도 CD 등의 제품훼손은 손율에 따라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CD의 경우 이미 사용한 것은 다시 되팔 수 없고, 일단 개봉하면 복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반품은 불가하다"며 전액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교육부 사칭 의혹에 대해서는 "판매원이 고객에게 영재교육의 중요성과 관련교육 시책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라면서도 "어떤 업체도 처음부터 책을 팔러왔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 제11조(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방판법 11조에 따르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방문판매 업체들은 청약철회, 환불, 반품 등의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며 "포장개봉 등 멸실훼손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소비자의 과실여부는 판매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판법 8조(청약철회)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예외로 두고 있으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국가 사칭해 도메인 강매" vs "국가 표준일 뿐"

 

 

화물 알선업을 하고 있는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사는 장호익(남.46세)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경 한글 도메인 및 사이트 제작업체인 한글통신돔닷컴(KTdom) 영업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장 씨의 사업장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한글도메인 사업장에 선정됐으니 제작 운영비용으로 돈 108만8천원을 입금하라는 것.

 

장 씨는 자신의 사업에 도움도 안 되고 설치비용도 부담이 됐지만 '국가지정'이라는 말에 11월 25일 카드정보를 알려줬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업체에 확인한 결과, 국가에서 사업장을 지정해 도메인을 제작하도록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음 날 즉각 취소를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이미 도메인이 제작돼 운영 중이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제작비용은 카드정보를 알려준 날에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장 씨는 "국가지정이라면서 강제로 도메인을 설치하게 해 놓고는 내가 필요치 않으니 취소해달라고 여러 번 사정했는데 업체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반면 KTdom 측은 "국가표준 도메인으로 영승화물과 부산화물운송 닷컴을 지정, 선정해 드린다고 제안했을 뿐 강매한 적은 없다"며 "고객의 동의하에 도메인을 제작해 드렸지만 연말에 청구금액이 나오니까 취소해 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고 장 씨와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3월 29일 장 씨는 "KT돔 측에서 잘못을 인정, 가입을 취소하고 결제금액을 모두 돌려줬다"고 알려왔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사칭하고 수리비 25만원 뜯어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이상신(남.38세)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21일 황당한 속임수에 당했다. 당일 오후 1시경 ‘도시가스 점검을 왔다’며 한 여자가 이 씨의 집을 방문했다. 매번 오던 직원이 아닌 걸 알고 궁금해 하자 “그 직원은 그만 뒀고 나는 전체적인 점검 차 왔다“며 집으로 들어섰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여자는 보일러를 살펴보더니 물이 샌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위험하니 근처 수리업체 기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말했다. 위험하다는 말에 불안감을 느낀 이 씨의 어머니가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묻자 내부 청소는 4만원 정도면 된다고 했다. 이 씨의 어머니는 그 말에 안심하고 점검을 요청했다.

 

방문한 기사는 밸브 등의 부품 교체를 해야 한다며 “지금 수리하지 않으면 보일러 물이 새서 집이 엉망이 된다”며 “원래 29만원이지만 배관청소비와 출장비 4만원은 할인해 줄 테니 25만원만 내라"고 말했다. 혹시나 싶어 도시가스 직원이 맞는 지 묻자 사진이 붙은 수첩을 보여주며 공단 소속임을 재차 강조해 이 씨의 어머니를 수리를 맡긴 뒤 비용을 지불했다.

 

어머니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이 씨는 미심쩍은 생각에 서울 도시가스로 문의했고, 점검을 나간 적이 없다는 기막힌 답변을 듣게 됐다. 대금결제 확인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봤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인터넷 상에도 같은 유형의 피해자들이 수두룩했다. 이 씨는 "상대을 찾을 수 없으니 보상받을 길도 막막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hbs한국방송 기자 - 2010.04.01(목) 오후 0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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