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도소에서 기자의 접견을 막고 편지를 외부로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탈주범 신창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반할 때 상고할 수 있는데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신씨는 지난 2008년 교도소에서 2개 언론사 기자들의 접견 신청을 거부에 이어 기자들에게 쓴 편지 6통을 보내주지 않은 것으로 두고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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