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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파손은 무조건 운전자 과실!"

새 타이어 터져도 제조사는 '모르쇠'..검사규정없어 소비자만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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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아무리 새 타이어가 터져도 소비자는 절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조업체가 무조건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에는 타이어 파손원인을 규명할 검사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타이어 파손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분쟁원인은 '코드절상'이다.

 

코드절상이란 외부의 충격에 의해 타이어 안의 코드가 끊어져 옆면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현상이다. 노면 장애물이나 돌 모서리, 요철 등으로 인해 타이어에 갑작스런 충격이 가해져야만 코드절상이 일어날 수 있기에 이 경우는 운전자 과실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소비자가 제조상 하자라고 주장해봤자 난폭운전이나 잘못된 운전습관을 내세우는 업체들의 발뺌에는 대항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출고 10일 만에 타이어 '펑'.."운전자 과실입니다!"

 

지난 3월 고양시 행신동의 정오(남)씨는 새 차를 출고 받은 지 10여일 만에 '펑' 소리와 함께 타이어의 옆면이 볼록해진 장면을 목격했다. 새 타이어로 400km 주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즉시 해당 타이어 제조업체의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코드절상이라는 진단과 함께 운전자 과실이라는 답변만 듣게 됐다.

 

출고된지 얼마 안 된 차량이라 시속 60km 이하의 속도로 길들이기 운전을 하고 있던 정 씨 입장에서는 억울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문제는 코드절상 만이 아니다.

 

지난 1월 광주 두암동의 고영산(남)씨는 교체한 지 3일 밖에 안 된 타이어에서 금이 가는 황당함을 맛봤다. 포장된 도로에서 200km 밖에 달리지 않았기에 고 씨는 타이어 파손이 제작결함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고 씨는 "금이 간 타이어가 운전석 쪽에 위치해 도보나 갓길의 돌출물에 긁힐 가능성도 낮다. 그런데도 타이어 판매 업체는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라 치부하니 억울할 따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조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타이어 파손이 제작결함인지 운전자 과실인지 공정한 조사를 통해 보상불가의 입장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쓴 소리를 가했다.

   

타이어 검사? "규정이 있어야 하지!"

   

타이어 제조업체들이 파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자동차관리법에 타이어 검사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검사를 받아야 타이어 파손 원인을 밝혀 책임 소재를 가릴 텐데 검사를 강제할 규정도, 검사를 해줄 공인된 기관도 없는 것이다.

 

대한타이어공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객관적으로 타이어 파손과 관련 하자유무를 검사하는 제3자 기관은 없다. 몇 년 전에 이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있었으며, 그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비용문제에 막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도 "타이어는 부품인증 제품이다. 제조업체가 한국산업규격(KS)에 맞게끔 만들고 있을 뿐, 자동차 관리법상 타이어 검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코드절상처럼 타이어 파손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 경우 파손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기압이 낮을 경우 돌출 장애물에 부딪쳤을 경우 안에서 버티는 힘이 약해져 고무가 쑥 들어가면서 코드절상 등 파손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

 

실제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타이어가 터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타이어 안전 실태 관련 조사 결과, 국내 자동차 10대 중 3대가 불량 상태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압 부족이 64%로 가장 많았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동차 안전 관리에서 타이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음을 반증한다.

 

공기는 온도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기압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타이어가 상온에 있을 때 측정하는 것이 좋다. 차량 정지 후 3시간 뒤 또는 1.6km 미만의 거리를 주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공기압 조절 시기는 날씨가 더워지기 전인 아침이 좋다.

 

공기압을 점검했다고 마냥 넋 놓으면 안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빠지기 때문. 승용차의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공기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장거리 여행 전 점검도 필수다.

 

운전석 옆에 부착된 스티커나 차량 매뉴얼에 따라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유지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지만 연비 절감과, 타이어 수명 연장 등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hbs한국방송 기자 - 2010.04.07(수) 오후 0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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