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쥐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롯데쇼핑㈜의 '와이즐렉 프라임 쥐치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전남 여수시 소재 오천산업이 제조한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 쥐포로, 유통기한이 '2010년11월11일까지'인 제품 403㎏이다. 현재까지 16㎏이 회수됐다.
식약청은 “구미시의 수거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 기준치(1g당 100개 이하)를 넘는 140개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사로 반품해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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