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커피업계 1위인 동서식품이 제조, 판매하는 맥스웰 커피믹스와 스타벅스 커피, 핫초코 등에서 잇달아 이물질이 발견됐다. 동서식품은 이에 대해 제조공정상 이물질 혼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잘못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다.
심지어 의무사항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고도 24시간 시한을 지키지 않았으면서 소비자에게는 보고를 했다고 말해 원성을 샀다.
◆ 식약청에 보고했다고?..소비자 분통
경기도 상대원동의 오모(남.30세)씨는 지난 3월31일 동서식품의 '맥스웰하우스 오리지날 커피믹스'를 타 마시려다가 까만 벌레를 발견했다. 오 씨는 당장 회사측에 연락해 검은색 쌀벌레가 발견됐다며 이물 혼입 경위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씨는 "이물을 회수하러 온 회사측 영업사원도 쌀벌레인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당연히 동서식품이 식약청에 보고하고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줄 알았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후 오 씨가 통화를 할 때마다 동서식품 측은 규정대로 이물 회수 후 24시간내에 식약청 신고를 마쳤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오 씨가 식약청에 확인해보니 지난 7일까지 아무런 보고가 돼 있지 않았다. 오 씨의 말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왜 거짓말을 했냐'는 추궁을 받고서야 그날 식약청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동서식품은 영업직원이 (식약청에 바로 보고했다는 부분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시인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통화 과정 중 식약청 보고가 되었는가에 대한 문의에 '되었을 것이다'는 의미로 잘못 답변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 씨는 "이물질 검출 민원이 제기된 후 24시간 이내로 보고하지 않으면 업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렇게 엉성하게 관리도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식약청의 업무처리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또 "동서식품이 늦게 보고해놓고는 왜 거짓말을 했냐고 따지니까 '비닐이나 종이일줄 알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다"고 음성을 높였다.
오 씨는 동서식품이 보낸 '소비자불만처리결과'를 받은 뒤 더 황당했다고 고백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오 씨가 신고한 이물은 흔히 쌀벌레로 불리는 쌀바구미류로 밝혀졌다. 동서식품은 쌀바구미류 1마리가 원형을 온전히 유지한 상태로 접수됐다며, 그동안 쌀바구미류가 검출됐다는 클레임이 없었고 제조현장에서 같은 벌레가 발견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제조과정 중 혼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동서식품이 보내 온 사진처럼 벌레가 2.8x1mm 크기로 이물을 걸러주는 진동체(구멍크기 1.7~3.35mm)를 통과할 수 있는데 회사측의 설명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벌레 주둥이와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갔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가정에서 혼입됐다면 이런 형태는 발견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따졌다.
◆ 상한 커피 마시고 배탈나도 '모르쇠'
서울시 구로3동의 조모(여.30세)씨는 지난달 말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중 차안에서 동서식품이 판매하는 '스타벅스커피 카푸치노(유통기한 2010년 6월21일까지)'를 마시다가 깜짝 놀랐다. 조 씨는 평소 좋아하던 제품이라 아무 생각 없이 한 모금 마셨는데 쇠맛이 섞인 이상한 맛이 느껴졌던 것.
조 씨가 서둘러 제품을 확인했더니 커피에 검은색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조 씨는 그때서야 변질된 커피를 먹었다는 것을 알고 동서식품에 신고했지만 회사측은 주말이 지나서야 연락을 해왔다.
조 씨는 "함께 있던 친구가 커피를 마시고 2시간 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배탈이 나 지난 3월29일 병원을 다녀왔다. 나도 그 커피를 마신 뒤부터 속이 이상하더니 지난 3월30일 저녁 갑작스런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에야 증세가 호전됐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유통과정 중 제품이 변질된 것 같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서식품 측은 해당 제품이 유통 중 이물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접수된 제품 잔량을 확인한 결과 온장 중 유화가 파괴되면서 유단백질과 커피성분이 덩어리를 이룬 것이 발견됐다. 온장 보관으로 인해 유원료의 성상이 변하더라도 미생물로 인한 변질과는 달리 인체에 유해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에 대한 분석결과 통보와 치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제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이물이 생긴 부분이므로 제품을 구입한 대전의 매장에 문의하라고 했다”며 “도의적으로 회사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주기로 하고 치료 영수증을 챙겨 달라고 요청 드렸으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씨는 또 "수차례 동서식품 측과 통화를 하고 난 뒤에야 병원비를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째 연락이 없다"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 핫초코서 벌레...같은 제품 교환해주면 땡?
서울 방학3동의 장모(여.33세)씨는 지난 1월27일 아이와 함께 동서식품의 '미떼 핫초코 오리지날'을 마시려다가 깜짝 놀랐다. 뜨거운 물에 핫초코 가루를 부어 녹이다가 죽어있는 하얀 벌레가 둥둥 떠올랐던 것. 유통기한(2010년 8월8일까지)이 잘못됐는지 살펴봤지만 정상이었다.
장 씨는 그날 동서식품에 연락해 벌레가 검출됐다고 알렸다. 그렇지만 동서식품 측은 무슨 맛의 어떤 제품인지 물어본 뒤 같은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무심하게 대응했다. 장 씨는 '제품만 교환해주면 되지 않냐'는 반응에 어이가 없어, 회사측이 직접 벌레가 검출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장 씨는 "벌레를 가져가고 열흘 정도 지난 뒤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권열유충벌레'라며 소비자 보관 부주의로 벌레가 생긴 것처럼 얘기했다. 제품을 개봉한 후에 벌레가 나온 경우에는 업체측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곧바로 제품을 수거해갔던 영업직원에게 연락했더니 되레 식약청에 신고했냐고 따지듯이 물어봐 너무 기가 막혔다고.
장 씨는 "애초에 3분의 1가량 남은 제품을 조사한 뒤 돌려달라고 했는데 자체연구소에서 조사하느라 모두 써버렸다며 지난 2월10일 빈 깡통만 돌아왔다"면서 "이물이 권열유충벌레라며 결국 소비자 보관 부주의 탓으로 돌리길래, 남편과 아이가 먹은 벌레는 몸에 이상이 없냐고 물었더니 '몸에 해는 되겠죠'라는 말했다"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과거에도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될 때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회사측은 지난해 7월21일 시리얼에서 튀긴 듯한 나방이 발견됐고, 10월에는 유아용 순 보리차에서 애벌레가 검출됐지만 제조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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