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2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철회가 불가능한 현행 규정이 ‘먹튀' 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쇼핑몰이 정상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소비자가 뒤늦게 알고 결제 취소를 요구해도 카드사가 이에 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 봉산동의 서지영(여.37세)씨는 지난 7일 인터넷쇼핑몰 ‘비비슈’(www.vivishoe.com 회사명:케이트스터프)에서 신발 두 켤레를 구입하고 10만2천원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결제했다.
주문 후 닷새가 지난 12일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배송상태를 확인해 보니 여전히 배송 전이라고 돼 있었다.
서 씨는 주문을 독촉하기 위해 업체의 홈페이지에 기제된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에도 글을 남겨 봤지만 이틀째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불안한 느낌에 문의게시판을 살펴보니 지난해 6월 이후로 업체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었다.
최근 주문을 받은 뒤 돈만 챙겨 사라지는 일명 ‘먹튀몰’이 기승을 부린다는 언론 보도가 떠올라 서 씨는 황급히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카드사 상담원은 “결제 취소는 20만원 이상만 가능하다“며 서 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불법사이트 맞는데" VS "법대로 해야 하니까"
확인 결과, 해당 쇼핑몰은 연락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사이트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도 허위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약관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로 시정권고조치 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의 쇼핑몰은 이같은 사항들이 기재돼 있었지만 주소지 관할 구청은 물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도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에 일치하는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서 씨는 “해당 사이트가 명백한 불법사이트라는 증거를 들이대며 결제 취소를 재차 요구했지만, 카드사는 “현행법상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18년 묵은 법률, 21세기에도 유효?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의 경우 7일 이내에 할부거래 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시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이러한 철회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쇼핑 사기를 당해도 금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서 씨는 “최근 유행하는 ‘먹튀몰’에서 주로 판매하는 의류. 잡화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저가품이 대부분이다”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규정의 금액 기준은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인 1992년에 제정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먹튀몰’ 피해는 구제받는 경우가 드물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인터넷조차 들어오지 않은 1992년도에 제정된 법률로 소비자의 철회권을 제약하고 있어 알고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다.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는 “할부거래는 소비자의 구매능력보다 비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며 “철회권은 이러한 거래시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계약 철회를 인정해 주는 취지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금액의 제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결제에 대한 철회가 가능해지면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할부거래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액결제 철회 규정 자체가 인터넷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므로, 법률 취지상 보완이 어렵다는 대답이다.
◆쇼핑몰 신용도 확인 '필수'
결국 현재로써는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해당 사이트의 신용을 직접 확인하고 조심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는 셈이다.
물품을 구입한 온라인 쇼핑몰의 신용도를 확인하려면 우선 홈페이지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정확히 기제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주소지의 해당 구청에 등록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온라인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기타 지역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소비자감시단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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