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가 얼마되지 않아 찢어졌다. 원인 규명을 위해 2번의 검사를 받았다. 업체가 의뢰한 곳에서는 업체 편을 들어줬고, 소비자가 의뢰한 기관에서는 소비자의 편을 들어줬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서울 방배동에 사는 송 모(여.35세)씨는 지난 1월초 서울의 한 매장에서 나이키 에어맥스 2009 운동화를 두 켤레 구입해 하나는 친구에게 선물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쓰기로 했다.
당시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의 정가는 19만9천원이었고 20% 할인을 받아 15만5천200원에 구입했다. 송 씨는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8일 사이에 구입한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헬스장에서 20~30분간 걷거나 뛰는 운동을 했다. 그러다 오른쪽 운동화의 접히는 측면부가 0.5cm가량 찢어졌다.
송 씨는 사용한 지 두 달이 채 안된 유명 브랜드 운동화가 찢어진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 송 씨가 운동화를 선물했던 친구도 운동화의 접히는 부분이 찢어졌다고 했다.
송 씨는 지난 2월 22일 찢어진 운동화가 제품에 하자가 있으니 환불해달라며 나이키코리아에 보냈고 나이키 측에선 심의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송 씨의 동의하에 나이키측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약 2주일이 지난 뒤에 나온 결과는 소비자 과실이었다.
송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심의를 보내는 줄 알았지 사단법인 단체에 심의를 의뢰하는 줄 몰랐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송 씨는 헬스클럽에서만 간간히 신었을 뿐인데 구매시점이 1월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심의를 한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씨는 또 “사용자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어떻게 심의가 가능하냐”며 “운동화가 걷고 뛰는 것이 목적인데 사용자 부주의라는 게 무슨 기준이냐”고 반문했다.
결국 송 씨는 3월 말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운동화를 심의를 요청했고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다. 찢어진 상태가 더 심각한 송씨 친구의 운동화는 소비자 과실로, 송씨의 운동화는 ‘반복 꺾임, 접힘에 대한 운동화의 내구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제품 하자 판정이 나왔다.
송씨는 이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번엔 나이키 측이 심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송 씨는 지난 4월 13일 한국소비자원에 세 번째로 운동화를 보내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해결 기준에 근거해 조치한 것으로 나이키 내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2차례 마모테스트를 진행했고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도 소비자와 해결이 안돼 제3의 기관인 주부클럽에서 테스트를 받았고 제품하자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당시 보상이 안 된다고 결론 지었다. 향후 내용을 확인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른다는 큰 기준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심의를 할 때 육안심의는 필수이며 소비자 입장을 놓고 판단할 때 심의하는 의원에 따라 의견차가 발생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의견서이다. 이번 경우처럼 동일한 내용에 대해 두 기관이 상이한 결과를 내놓았다면 한국소비자원의 최종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관의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소비자로서는 이 때문에 시간만 잡아먹어야 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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