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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쇼핑몰은 소비자 잡는 '블랙홀'

불법업체 '먹튀' 기승..경찰에 신고해도 구제 받을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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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 개인쇼핑몰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자와 회사명을 허위로 걸어 놓은 불법 쇼핑몰들이 가짜 매물을 걸어놓고 돈만 챙겨 달아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피해를 계속 키우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나, 소비자들이 알아서 주의를 하는 게 현재로써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나 다름없다.

 

 

알고 보니 유령 쇼핑몰.. 경찰 수사 들어가면 '폐업'

   

대구 중구에 살고 있는 서 모(여.37세)씨는 최근 인터넷 개인 쇼핑몰에서 산 신발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3월께 8만2천원을 주고 산 유명 브랜드 신발 두켤레가 이른바 '짝퉁'이었던 것.

 

당시 서 씨는 시중가에 절반도 안되는 가격인데다 '곧 매진'이라는 문구에 '짝퉁'일 거라 의심할 겨를도 없이 계좌이체 형식으로 현금결제를 했다.

 

결제를 한 뒤 약속했던 배송날짜가 지나도 신발이 오지 않자 서 씨는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고 지난해 6월께 마지막 리뷰 글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더욱이 며칠 뒤 배송 된 신발을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확인한 결과 '짝퉁'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어이가 없었던 서 씨가 홈페이지에 게재 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예 없는 번호로 나왔고 해당 구청과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도 해봤지만 계좌이체를 받은 통장 마저도 '대포' 통장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 씨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이 모두 허위였다"면서 "이런 쇼핑몰들로 인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짝퉁 제품을 유명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던 개인 쇼핑몰들은 경찰수사가 진행되면 돌연 폐업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에 사업자등록 번호, 대표자명, 은행계좌 등을 게시해 놓고 있지만 모두 허위로 기재 돼 있거나 노숙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어 환불은커녕 수사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줘도 고의성 없으면 괜찮다?

 

서울시 아현동의 전 모(남.32세)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운동화 전문 인터넷 쇼핑몰 브랜드큐에서 스니커 ‘뉴발란스’를 10만 5천원에 주문했다.

 

배송이 늦어져 전 씨가 문의하자 담당자는 “12월 15일까지 송장 입력이 되지 않으면 익일 일괄 환불처리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환불은 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남긴 문의글에는 답글조차 달리지 않았다.

 

20여일 후 “물품을 발송했다”는 문자와 메일이 날아왔으나 카드값이 결제되는 한달 후까지 제품은 도착되지 않았다.

 

‘혹시 먹튀몰에 당했나’하는 걱정에 상호로 인터넷 검색을 해본 전 씨는 경악했다. 뉴스와 카페 등 검색창을 장식하는 모든 글들이 업체에 대한 항의성, 경고성 글로 도배돼 있던 것. 더 이상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전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과도 연결되지 않았으며 경찰이 수사를 펼쳤으나 ‘업주의 사기 의도가 없는 단순 업무 과부하로 발생된 사태’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지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 업주는 관련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밀린 환불 건을 처리 중에 있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환불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 씨가 택배사에 확인 해 본 결과 작년 말에 보냈다던 물품은 배송은 하지 않고 송장 번호만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만 하면 창업 가능한 개인 쇼핑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최근 ▲짝퉁 제품 판매 ▲배송 지연 ▲불량제품 교환 거부 ▲물품 대금 받은 뒤 잠적 등 개인쇼핑몰에 대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신고만 하면 쇼핑몰 창업이 가능한데다 대형 오픈마켓에도 개인 판매자들이 신고만 하면 등록할 수 있어 피해규모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일부 오픈마켓에 경우 자체적으로 상품의 신뢰성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인력 구조상의 한계로 입점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검열을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활성화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쇼핑몰 호스팅은 일종의 임대업으로 물리적인 공간만 제공할 뿐 각 호수마다 누가 들어오는지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요구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2월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쇼핑몰이 무통장 입금 등 선지급 결제수단을 제공하려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옥션, G마켓 등과 같은 판매중개사업자도 직접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설전으로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소비생활센터 이진영 차장은 "이처럼 법률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만큼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센터가 제시하는 '쇼핑몰 피해 예방법 5계명'을 안내했다.

 

▲게시물 날짜를 확인하라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상품 이미지의 업데이트 주기를 확인해야 한다. 운영자가 공지사항이나 이벤트 정보와 같은 게시물을 얼마나 자주 올리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직접 게시한 상품구매 후기의 날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는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는 쇼핑몰은 유령쇼핑몰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구매안전 서비스는 제공하는가

관련법상 인터넷쇼핑몰이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 안전장치(에스크로 거래)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 후 상품 배달 상태를 확인하고 최종 지불결정을 내릴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주문 전에 통화하라

에스크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면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쇼핑몰 운영자와 통화해야 한다. 특히, 반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락처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쇼핑몰 운영자들은 홈페이지 하단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 번호, 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기사이트 적발 시스템을 설치하자

현재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안철수연구소는 이용자들이 유령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우, 이를 알려주는 ‘사이트 가드’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적어도 사기전과가 있는 쇼핑몰은 피할 수 있다.

 

▲개인정보 준수 여부도 확인하자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보안서버를 설치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송수신하는 기능을 말한다.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보안서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약관상에 표기된 개인정보 보호정책도 읽어보는 것이 좋다.

 

hbs한국방송 기자 - 2010.04.21(수) 오후 0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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