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맡겨 수리한 사고차량이 껍데기만 고쳐진 채로 돌아온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보문동7가에 사는 이 모(남. 41세)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기사의 과실로 아파트 주자창 입구에서 차량이 벽면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깜짝놀란 이 씨가 사고부위를 확인해 보니 앞 범퍼가 거의 떨어져 나가 있었다. 이 씨의 차는 구입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현대 NF소나타.
기사는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며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에 연락했고, 잠시 후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차량을 견인해 갔다.
이틀 후 돌려받은 차량은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씨는 수리가 말끔히 된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차량을 운행하며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해 이상함을 느낀 이 씨는 수리 6개월만인 지난 13일 엔진오일을 교환할 겸 정비소에들러 차량 검사를 부탁했다.
정비사는 본넷트를 열어보더니 대뜸 "이 차를 그동안 어떻게 끌고 다녔느냐"며 "라디에이터가 움푹 들어가 있고 쿨링 팬도 고장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전방 충격에 의해 파손 된 것"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이 씨의 차량은 6개월 전 사고 외에는 파손된 적이 없었다.
라디에이터가 고장나면 냉각수 순환에 지장이 생겨 엔진과열로 직결된다. 그동안 자주 시동이 꺼지는 현상은 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이 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리자 보험사는 사과와 함께 수리비 전액인 90만원 가량을 지원해줬다.
그러나 이 씨는 "이제와서 수리비만 내 주면 끝이냐"며 "만약 이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 질 것인가"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 씨는 보험사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정비소에서 차량 상태를 진단해 청구한 내역대로 수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정비소에서 고장 나지 않은 곳까지 수리해서 과다 청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수리가 필요한 부분도 고치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되레 황당해 했다.
그는 이어 "수리과정이 미흡해 피해를 끼친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며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 없어 내부 상의를 거쳐 최대한 이 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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