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 다친 경우 유통업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의 고 모(남.37세) 씨의 부인은 지난 16일 유명 대형마트에서 잠깐 한눈을 팔다가 통로의 철 기둥에 부딪혀 왼쪽 눈썹 아래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매장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고씨는 부인과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가 3시간을 기다려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상처를 꿰메는 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 몇 개월 뒤에 흉터를 복원하는 수술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고씨 부인은 19일 해당 마트에 치료비에 쓰인 5만원 짜리 영수증을 보내며 향후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마트 직원은 ‘이번 치료비는 지불하나 이후의 수술에 대해선 책임이 없으므로 치료비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했다.
고씨는 “그 뒤 해당 마트 점장을 통해 향후 복원 수술 치료비 지불을 약속받았지만 개인 돈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보상해야하는 것 아니냐. 아내 얼굴에 흉터가 남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맘대로 하라는 식의 직원 언행에 화가 났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점포 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이지 이번 경우엔 법적으로 100%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의 언행에 대해선 이미 사과전화를 했고 6개월 뒤 소비자가 복원수술을 할 경우 병원비용이 청구되면 지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하다 소비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가 시설 관리에 소홀했을 때만 배상의무를 지게 돼 있으며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백화점을 비롯한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는 소비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정영란 팀장은 “이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업자는 배상 의무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배상을 한 것이다. 유통업체들은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어 소비자 과실이라고 해서 배상을 전혀 안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또 “시설물의 유리가 안전치 못하거나 의자에 뾰족한 부분, 바닥에 물이 있는 경우, 바닥의 함몰 부분과 같이 유통 시설의 관리 유지 상태가 불량해 소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업체에 100%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체의 관리의무와 소비자의 과실을 감안해 상계처리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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