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동대문 패션 타운의 대형 상가에서 의류의 교환, 환불 규정 미비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구입후 7일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한 백화점과는 달리, 동대문 패션몰의 경우 교환, 환불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거나 심지어 규정이 아예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하루만에 갔는데도 "못 바꿔준다!"
서울 중곡1동의 오 모(여.33세) 씨는 지난 21일 동대문 밀리오레 2층의 한 매장에서 7만9천원짜리 점퍼를 7만5천원에 할인받아 카드로 구매했다. 집에 돌아온 오 씨는 인터넷에서 더 싼 가격에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데다, 구입한 옷이 매장에서 보던 것과 다르게 느껴져 다음날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매장 직원은 ‘환불이 안된다. 환불받으러 온 고객은 처음이다. 할인까지 해줬는데 이럴 수 있냐’며 오씨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다. 구입 당시에는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주변 상인들도 환불이 안 된다며 매장 직원의 편을 들어 오씨를 당황하게 했다. 매장 직원은 15층의 고객센터에 가서 따지라고 했으나 오씨가 찾아갔을 때는 오후 6시를 넘겨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오 씨는 “할인을 받아서 환불이 안된다는 말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매장의 직원은 “옷에 하자가 있거나 직원이 강매를 했을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세일 상품, 소비자 변심으로는 환불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밀리오레, "상가규정 못 만들었다"
동대문 밀리오레 관리단 측은 “오픈 당시부터 별도의 환불 규정이 없었고 상가 규정을 만들기 위해선 입점 상인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 개별 사업자인 입주상인에게 환불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 관리단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7일 이내 환불 가능’ 사실을 개별 사업자에게 알리고 중재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업주가 이를 거절하면 강제할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밀리오레 측의 설명과 달리 인근 패션몰에서는 대체로 교환, 환불을 해주고 있었다. 단, 이 경우에도 일부 제한 규정이 존재했다.
두타의 마케팅 관계자는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교환, 환불이 가능하며 단순 변심일 경우에도 7일 이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두타 안내데스크 직원은 "디자이너 매장의 경우 디자인 유출 우려가 있어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자이너 전문 매장의 경우 (상가)운영사무실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동대문 헬로APM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이 제품 이상이 있을 때 7일이내 교환, 환불이 가능하며 단순 고객 변심일 경우 교환만 가능했다. 헬로APM 운영본부 관계자는 "이를 전 입점 매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강제성 없어
반면 백화점의 경우에는 영수증에 ‘7일 이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른 것이다. 아울렛의 경우는 매장마다 차이가 있다.
대한주부클럽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옷을 구입하기 전 매장에 환불 가능 여부를 물어보고 사야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업주가 계속 환불을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패션몰은 백화점에 비해 영세하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혹은 색상에 불만인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격기준으로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받을 수 있다.
의류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은 의류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제조사(본사)를 통하거나 직접 의류심의를 받아 환불절차를 밟는다. 봉제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 치수의 부정확, 부당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는 수리, 교환, 환불 순으로 처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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