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임민희 기자] 은행이 소비자들에게 매기는 각종 수수료가 아무런 기준 없이 멋대로 부과돼 원성을 사고 있다.
은행들은 자동화기기
설치
와 인터넷뱅킹
등에 대한 투자
와 인건비 등의 대가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은행들이 돈벌이
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각 은행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가 들쑥날쑥해서 산정기준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은행 수수료 과연 합당할까?
전국은행연합회에 공시된 17개 은행들의 예금수수료를 살펴보면 같은 은행에 돈을 보낼 경우(당행이체) 창구 이용시 국민은행, 신한은행, 산업
은행, 광주
은행은 면제지만 그 외 은행들은 500원에서 1500원까지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타 은행에 돈을 송금
할 때(타행이체)는 더 많은 수수료가 붙고 그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창구에서 타행 이체를 할 경우 하나, 외환 , SC제일은행이 3천원을 받는 반면, 국민과 신한은행은 600원을 받는다. 영업 마감 전에 자동화 기기로 타행이체를 할 경우에는 500원에서 1천원으로 최고 500원 차이가 나지만, 마감 후에는 최저 600원(산업은행), 최고 1천600원(전북 , 광주, 한국씨티)으로 1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자동화기기 인출 역시 같은 은행일 경우 마감 전 면제, 마감 후에는 500원에서 600원이 부과되고 타 은행을 이용할 경우 마감 전 700원에서 1천원, 마감 후 900원에서 1천2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기타수수료 부분에서도 통장
․증서 재발급시 산업, 제주
은행은 1천원을 받지만 국민, 하나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명의변경을 할 때도 국민, 신한 등 시중은행들은 개인 개명시 면제인 반면, 기업, 경남
등 다수의 은행에서 5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타행이체시 각 은행 수수료(왼쪽)와 자동화기기 인출시 수수료 현황(오른쪽)<은행연합회 자료>
은행, "손해본다" 변명..알고 보면 '황금알'
은행들은 과거에는 정부가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어 금융서비스
를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1991년 금리자유
화 이후부터 예대마진이 보장되지 않아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자동화기기와 온라인뱅킹 등 고객의 요구에 따른 시설투자비 증가와 인건비 등으로 각종 수수료가 신설, 인상
됐다.
은행들은 자율 시장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체 영업이익에서도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말 그럴까? 금융
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32조 2천억원, 비이자이익은 5조 3천억원이며 이중 수수료 이익은 3조 9천억원에 달한다. 펀드 판매
수수료 및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
) 등을 감안한다고 해도 수수료 수익은 막대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몇몇 시민단체에서 수수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한국은행 2004년도 자료를 보면 국내은행의 총이익 대비 수수료 이익 비중(2001~2003년)은 8.3%로 미국
27.4%, 일본 14.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외국인들도 여타 금융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은행 서비스가 좋고 수수료도 낮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싫으면 떠나” 은행 횡포에도 금융당국은 나몰라라
수수료 책정 기준과 관련해 하나은행
마케팅전략
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좌관리나 인건비 등이 수수료로 부과되는데 지금은 고객우대 기준에 따라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수수료가 싼 금융상품
이나 급여
통장 등 잘만 이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수신상품부 관계자는 “고객 요구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처리 등의 인건비, 소요
시간, 고정비 등이 수수료 책정의 기준이 된다”며 “최근에는 금융사들이 수수료를 내리거나 면제해 주는 추세인데 우리도 고령자나 수입
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수수료를 할인
해 주거나 면제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고객이 은행간 수수료를 얼마든지 비교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었다. 수수료를 내기 싫으면 다른 은행으로 가면 될게 아니냐는 것이다.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은행영업감독팀 신상균 팀장
은 “수수료는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며 시장가격 결정에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금융당국의 외면 속에 은행들은 수수료 혜택을 앞세운 거래실적 올리기와 경쟁상품 출시에 여념이 없고 소비자들은 ‘뭔가 속은 듯’한 찜찜함 속에 불만이 쌓여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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