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냉동까치복을 유통하려 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와 부산ㆍ경남본부세관은 기준치를 넘는 독성 검출로 수입할 수 없게 된 중국산 냉동복어를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산물 수입업체 이모(52) 대표와 운송업자 이모(57)씨를 구속하고, 수출입화물 통관업체 서모(48)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부터 냉동복어 12t(시가 1억4000만원어치)을 수입해 들여온 후 통관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독성 검출로 식용불가 판정을 받게 됐는데도 되돌려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컨테이너선에 반송 화물을 선적하기 직전 냉동복어를 모두 꺼내 빼돌리고 같은 양의 냉동청어를 선적했으며, 빼돌린 냉동복어를 회사 창고로 옮겨 시중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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