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불빛의 엔진 경고등. 밤낮 가릴 것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 점등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출고
한지 보름 밖에 안 된 BMW
디젤
차량에서 엔진경고등이 반복적으로 점등되는 이상이 발생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단순히 엔진경고등의 고장이 아니라, 주행
중 차량 속도가 떨어지는 증상까지 발생해 소비자는 불안
함을 호소하고 있다.
양산시 대석
리의 한 모(남.36세)씨는 작년 8월 구입한지 보름 밖에 안 된 BMW 520d 차량에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고장을 발견했다. 2천km 정도 주행했을 때였다. 이후 경고등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점등됐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한 씨에 따르면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면 고속 주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했다. 또 저속으로 달릴 때는 경차
보다 가속도
가 떨어질 정도로 성능이 급저하된다고.
한 씨는 이를 수리
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약1시간 거리에 있는 부산
감전동의 코롱모터스 서비스
센터를 수십 차례나 방문해야 했다. 부품
교체도 10여 번이나 이뤄졌다.
그러나 이상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서비스센터는 경고등이 점등되는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한 씨는 차량이 언제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은 채 9개월을 보내야 했고, 차량 주행거리는 어느덧 2만5천km를 훌쩍 넘겼다.
잦은 부품 교체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더 이상 코롱모터스의 서비스센터를 신뢰할 수 없게 된 한 씨는 지난 3월께 서울
에 있는 BMW코리아
에 민원을 넣어 본사 기술자로부터 온라인 진단을 받았다. 이번에도 역시 부품교체를 통한 수리가 이뤄졌지만 엔진 경고등 점등 현상은 여전히 계속됐다.
한 씨는 "유럽의 대표적 명차라는 BMW의 기술력이 9개월 동안이나 엔진 경고등 하나 잡아내지 못할 수 있냐"며 "항상 불안에 떨며 차량을 운행하는 스트레스
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한 씨는 이어 "피해보상
규정을 내세워 차량 교환 및 정신적 피해보상
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을 BMW코리아에 보냈다"고 말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향·제동장치와 엔진 등 주행 및 안전
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또는 중대결함 동일하자가 4회째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 교환 및 환급
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관계자는 "딜러
사인 코롱모터스 측이 우선 부품 교체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섰으나 여의치 않아 한 씨에게 불편을 드린 것 같다"며 "이 건의 해결을 위해 다음 주 독일
본사에서 전문가
가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더욱 세밀한 진단 후 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한 씨와 원만한 합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MW 디젤 차량의 엔진 경고등 점등 문제는 한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 포털
의 한 BMW 동호회
에도 엔진 경고등 점등과 관련, 출력
저하의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과연 본사에서 파견
된 전문가의 진단 후에 리콜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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