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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구속”

업주와 적극 가담 종업원 등 2명 구속, 1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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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는 2010. 5. 17. 불법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를 설치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행성게임장 업주 신 모씨(남, 42세)와 종업원 김 모씨(남, 38세)에 대해『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주 신씨는 2010. 5. 초순경부터 9일간 목포시 산정동의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상가 사무실을 개조하여 빈 건물인 양 위장하고 감시용 CCTV 까지 설치 경찰의 단속을 피하면서 영업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업주만 구속하던 것을 영업기간이 짧음에도 이례적으로 종업원까지 구속했다.

강성우 기자 - 2010.05.19(수) 오전 0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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