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홈쇼핑사들이 방송시간 대부분을 제품 설명에 쏟아붓는데 비해, 교환이나 반품 같이 소비자 이익에 직결된 사항을 안내하는 데는 고작 몇 초만 쓰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따르고 있다는 것이 홈쇼핑 측의 설명이다.
광주시 실촌읍의 윤 모(여.60세) 씨는 지난 12일, 농수산홈쇼핑에서 구입한 메디칼드림 안마기를 배송받아 사용해봤다. 그런데 윤씨는 목과 어깨에 안마기가 제대로 밀착되지 않아 안마 효과를 느끼기 힘들었다. 다음날 농수산홈쇼핑에 전화해 반품 의사를 전했지만 ‘한번이라도 사용하면 반품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윤 씨는 홈쇼핑 방송중에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홈쇼핑 상담원은 분명이 방송중에 안내가 됐다고 했다.
윤 씨는 “언제 안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품이 안 되는 제품이라면 더 확실히 고지를 시켜서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농수산홈쇼핑 고객센터 직원은 “일정 기간 체험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고지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코드를 꽂고 사용한 제품은 반품이 안 된다.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반품이 되지만 이번 경우에는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반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농수산홈쇼핑 교환, 반품 규정에는 ‘구입하신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마음에 안드셔서 교환을 원하시는 경우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일부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사용 시 반품이 안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윤 씨가 반품불가 고지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농수산홈쇼핑 관계자는 “반품이 안된다는 내용의 ‘상품확대경’이라는 자막이 60분 방송 중 3번 노출됐다. 사용 전 반품은 가능하고 품질불량이면 구입 후 30일 이내 교환이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사용 후 효과를 못 느낀다는 소비자 주장은 엄밀하게 반품이 불가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쓰다가 반품을 한 제품은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으로 안마기 제조사의 동의를 구해 소비자와 재상담해보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씨는 결국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안마기를 반품하고 환불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농수산홈쇼핑을 비롯한 홈쇼핑업체들은 이처럼 1시간짜리 방송 중에 몇 초짜리 반품안내를 3회만 내보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5개사가 공통적으로 1시간 방송에 3회 정도 자막으로 반품 등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별도의 강제성을 띄는 규정은 없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자기기를 구입할 때도 사용 후 반품이 안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를 안내하는 홈쇼핑이 소비자에게 더 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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