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유명 음료회사 제품에서 애벌레가 검출됐다.
정작 해당업체에서 나온 고객상담 직원은 벌레가 검출됐어도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경기도 삼숭동의 백모(여.36세)씨는 지난 24일 A대학병원에서 음료수를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백 씨는 수술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 병원내 B편의점에서 요깃거리로 H사의 음료수(유통기한 2011년 4월10일까지)를 사왔다.
문제는 백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해당 음료수를 마시고 난 뒤에야 뚜껑 안쪽에 애벌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백 씨는 바로 해당 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날 회사에서 고객상담 직원이 나왔다.
직원은 유통과정 중 페트병 뚜껑 사이로 화랑곡나방 애벌레가 들어간 것 같다며 지극히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해 백 씨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백 씨는 "편의점에서는 당장 진열상품을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업체측 직원은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유통과정까지 어떻게 모두 확인하겠냐. 세상에 완벽한 일은 없다. 애벌레를 먹어도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백 씨는 또 "벌레를 먹어도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 마셔보라고 했더니 해당 직원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마시기를 거부했다"며 "마지막엔 음료수 한병으로 입막음하려고 했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H사 측은 이물이 검출된 제품은 현재 백 씨가 보관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를 보건당국에 보고했다고 밝혀왔다.
H사 관계자는 "벌레가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직원이 해당 병원을 방문했던 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해당 이물은 화랑곡나방 애벌레로 추정되며, 담당 직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일이 불거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벌레가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B편의점 본사에서는 진열된 상품을 모두 회수하고, 동일한 유통기한의 제품은 점포로 나가기 전에 H사에서 회수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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