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을 훔친 행위도, 1억을 훔친 행위도 절도범이다.
환경을 오염 시키는 행위는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지도 단속 되어야 한다.
전북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68-20 소재 (주)우주 텔레콤은 익산-순천간 전송망설비 공사를 하는 시공사이며 현장 사무실이다.
전송망의 설비 과정에서 시공의 특성상 발생 할 수 있는 피복선 등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거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일 것이다.
또한 현장 사무실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 또한 적법하게 보관 처리하여야 함에도 우주 텔레콤 현장 직원들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상실한 채 보란 듯이 현장에서 꾸준히 소각 하고 있었다는 증거와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었다.
<시공사의 현장 사무실>
<설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통신선의 피복선을 불법소각하고 있다.>
<오랫동안 불법적으로 소각한 잔재물 위에 소량의 폐합성수지를 소각하고 있다.>
<열심히 태우세요 또 무엇을 태우시려고...?>
<화단을 조성하듯이 소각장(?)을 예쁘게 만드셨습니다. 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분리 시설(?)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 시설은 없습니까?)
가정에 발생한 생활 폐기물도 가정주부들이 성실히 분리하여 쓰레기봉투로 배출하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확고한 때에 기업의 직원들이 기본적인 도덕심도 상실한 현장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회사의 이윤을 위한 절감 차원에서(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을 현장에서 소각 하는 것인지…….
기자의 취재에 현장 직원은 "오늘 처음으로 조금 태웠습니다."라고 빈약한 변명을 하였지만 현장의 주변과 소각 현장을 볼 때에 상습적으로 소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스란히 반증하고 있었다.
대량으로 소각하는 것만이 불법이고 소량으로 소각하는 것은 인정상으로 눈감아 주는 것이 환경법의 잣대인지 임실군의 환경과 단속 공무원에게 묻고 싶다.
임실군청의 환경과 직원들은 행정 구역 내 철도 교량과 철도 역사에서 일어나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행위를 관대하게(?) 눈감아 준 것인지,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스스로 확인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사 현장과 오염원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 단속이 있었을 것임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소각하고 있는 현장을 지도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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