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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휴대폰에 도깨비 사진.."그냥 찍었어"

통신사.제조사는 '모르쇠'..일부 소비자 블랙컨슈머 취급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큰 마음 먹고 구입한 새 휴대전화에 엉뚱한 사람의 사진이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최신 휴대폰에서 사용흔적을 발견한 소비자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최근 새로 산 휴대폰에 낯선 이의 사진이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신사나 제조사는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해 소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의 경우 구입시기가 제법 지난 뒤에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는 바람에 구입 전에 입력된 자료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블랙컨슈머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첨부이미지

 

#사례1- 부산 감천동의 김 모(여,22세)씨는 지난 5월 24일 LGU+에서 LG전자의 맥스폰을 구입했다.

 

구입한 휴대폰 기능을 체크하던 중 사진함에서 5월 10일자에 찍힌 처음 보는 여자의 사진과 게임플레이 흔적을 발견했다. 곧바로 가입한 대리점을 방문해 문의하자 “본사에서 내려온 휴대폰을 그대로 판매한 것”이라며 본사 측으로 책임을 미뤘다.

 

고객센터는 대리점과 확인을 하겠다며 묵묵부답이었다. 며칠 후 새 폰이라고 우기던 LGU+ 본사 직원은 “손님들이 폰을 구경하다 찍어본 사진이 저장된 것”이라며 말을 바꾸더니 “개통한 적이 없으니 중고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책임 미루기와 말 바꾸기에 지친 김 씨가 결국 해지 요청하자 대리점 측은 사용 요금을 문제삼았다.

 

김 씨는 “떡하니 다른 사람이 사용한 흔적들이 남아있는데도 개통 안했으니 문제가 없다니 뻔뻔한 태도에 기가 찬다”며 분개했다.

 

현재 대리점 측에서 휴대폰 교환을 약속해 김 씨는 동일 모델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사례 2- 서울 개포동의 김 모(남.35세)씨는 최근 중고폰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때문에 “오히려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고 억울해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08년 11월경 삼성전자의 햅틱 2를 동시에 구입했다. 최근 김 씨는 아내가 자신의 휴대폰에 이상한 사진이 있다기에 확인해봤더니 사진함에 2008년 9월에 찍힌 사진이 있었다. 구입 초부터 수신불량으로 불만이 있었던 터라 '불량으로 반품된 제품'이 아닌가 하는 찜찜한 기분을 털어버리기 어려웠다.

 

AS센터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휴대폰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휴대폰 제조년월일이 10월인데 9월 사진이 들어갈 수 없다”며 “일부러 사진을 폴더 이름까지 바꿔서 저장시킨 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뜻밖의 설명에 화가 난 김 씨가 “우리가 조작을 하고 억지를 쓴다는 거냐”고 반문하자 1년이 지나 어떤 보상도 어렵다며 대리점 측으로 책임을 미뤘다. 제품을 구입했던 대리점의 직원마저 이미 퇴사한 상태라 어떤 확인도 할 수 없었다.

 

김 씨는 “졸지에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 원인 분석을 하려는 의지정도는 보여야 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해당 직원의 CS 재교육을 약속받는 선에서 민원을 마무리했다.

 

#사례 3- 대구 이천동의 박 모(남.31세)씨는 지난 3월 22일, KT대리점에서 스카이 섹시백 폰을 구입했다.

 

집에 와 휴대폰에 번호를 저장하려던 박 씨는 이미 수십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될 걸 보고 깜짝 놀랐다. DMB 수신이랑 전원에도 이상이 발견됐다. 대리점에서 새 박스를 개봉하는 것까지 확인했던 터라 박 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박 씨가 “하자있는 중고폰을 속여 판 것 아니냐”고 대리점에 항의했더니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교환해주겠다고 답했다.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은 박씨가 KT고객센터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자 “조회를 해보니 중고폰이 아니라 제조사의 문제”라고 얼버무리며 개통 취소나 교환을 하라고 안내했다.

 

박 씨는 결국 스카이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해 기기 교환을 받았다.

 

'단말기 이력 서비스'로 중고폰 확인 가능

 

한편 이같은 문제가 속출하는 원인으로 대리점에서 전시 제품을 재포장해서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리점이 모양만 갖춘 전시모델(목업)만으로 제품을 설명하기 어려워 새 제품을 뜯어서 보여준 뒤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주요 단말기 업체는 물론, 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 LGU+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휴대폰 판매가 직접 이뤄지는 접점인 대리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휴대폰 제조업체인 팬택의 한 관계자는 “민원을 확인해 보면 대리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통신업체인 LGU+의 관계자는 "가개통된 단말기 판매는 철저히 근절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 활성화 됐을 때 영업을 위해 악용되기도 됐지만 현재는 전산시스템상으로 가개통폰은 신규등록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통신사에서는 중고폰을 용인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전시폰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경우, 반드시 가입자에게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간혹 대리점에서 이를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매장 전시폰, 가개통 단말기가 정상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같은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7년 3월 1일부터 ‘단말기 개통 이력조회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규가입 후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하면 신규로 구매한 단말기의 개통이력을 열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가개통 또는 중고폰이 의심될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사업자별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hbs한국방송 기자 - 2010.06.09(수) 오전 1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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