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제모시술 후 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와 그 정도 상처는 화상이 아니라는 병원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2도 화상을 입었는데도 해당 병원에서 무심하게 상처치료제 '후시딘'을 바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전남 목포시의 임모(여.25세)씨는 지난해 11월부터 A병원에서 겨드랑이 제모시술을 받았다.
처음에는 제모시술을 받으면서 통증이 크게 느껴졌지만, 겨드랑이 시술을 3회 정도 받아보니 참을 만한 것 같아서 비키니 제모시술도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A병원에서 겨드랑이 제모시술을 받았던 지난 5월19일에는 시술 강도가 너무 센 것으로 느껴졌다.
임씨는 "비키니라인 제모시술을 2번째로 받게 됐는데, 여자의사가 아닌 남자의사가 들어와 깜짝 놀랐다. 너무 아파서 살살해달라고 했는데도, 원래 그런 거라며 계속해서 시술을 강행했다. 너무 통증이 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 씨는 그날 제모시술을 받은 이후 겨드랑이에 상처가 생겼다. 임 씨는 이 같은 사실을 A병원측에 알렸지만 "후시딘만 바르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영구제모를 하려다가 겨드랑이와 비키니라인에 흉터가 남을까 걱정이 됐던 임 씨는 집 근처 피부과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임 씨는 해당 피부과에서 2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A병원측에 2도 화상을 받았다고 말하자, 제모시술을 받은 부위에 딱지가 앉은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다른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처음에는 5번 시술로 영구제모할 수 있다더니, 이제와서는 1~2회 더 받아야 한다더라"고 말했다.
임 씨는 또 "상담시 제모시술의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들은 적이 없다"며 "솔직히 무서워서 A병원에 또 가기가 꺼려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병원에서는 임 씨에게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다.
A병원 측에서는 임 씨가 '제모시술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가져온다면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겠다면서도, 해당 피부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A병원 원장은 "임 씨가 찾아갔다는 피부과는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임 씨의 상처를 2도 화상으로 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제모시술을 받다보면 일부 상처가 생기기도 하지만, 임 씨의 경우 충분히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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