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보닛이 반파된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소비자 불만을 샀다. 더욱이 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멀쩡한 에어백이 교체돼 결함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 엄궁동의 김 모(남.30세)씨는 지난 5월 16일 GM대우자동차 라세티 프리미어를 몰고 마산-진주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윈스톰 차량이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고 말았다.
그 바람에 뒤따라오던 NF쏘나타가 김 씨의 차를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보닛이 반파됐지만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은 라세티 프리미어>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정면충돌 사고인데도 김 씨 차량에 장착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것.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기에 가벼운 뇌진탕을 입는 정도로 끝났지만 보닛이 반파될 정도의 사고였기에 김 씨는 황당하기만 했다.
비슷한 파손 정도를 보인 NF쏘나타의 경우 에어백은 정상 작동했다.
서비스센터 측의 설명을 들은 김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의 쇼크업소버가 바닥으로 쏠려 앞 차량의 범퍼 아래쪽으로 파고들었으며, 이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각도라는 이야기였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수리과정에서 전부 400여만 원의 견적이 나왔는데 터지지도 않고 멀쩡하게 남아 있는 에어백까지 교체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김 씨는 "멀쩡한 에어백을 교체한 것은 기존에 장착돼 있던 에어백이 불량이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거나, 수리비를 부풀리기 위한 기망행위 중 하나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은 수차례 걸쳐 내용확인을 요청했지만 GM대우자동차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어백은 속도, 각도 등 충돌 당시의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작동한다"며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재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센터의 주장대로 충돌 각도상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게 정상이라면 에어백을 교체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산차를 비롯해 벤츠, BMW, 아우디, 도요타, 렉서스, 혼다, 폭스바겐, 볼보 등의 수입차량에서 충돌사고가 났지만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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