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동경종합상사 보은지점이 2009년 10월과 12월 수입한 중국산 '영풍약업유한공사 아교' 1,125kg(품목명 동경아교)에 대하여 '10.6.11일자로 잠정 출하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하북성의 '영풍약업유한공사'에서 제조한 아교의 저질 원료사용여부에 대한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특별조사 실시('10.6.9)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아교원료의 출처, 아교의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등을 조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아교'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 한방의료기관 및 유통 업소 등에도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수입 '아교' 제품을 포함한 한약재의 유통 검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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