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통신업체들이 덩치와 명성에 걸맞지 않은 미숙한 일처리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설치조차 되지 않은 IPTV의 요금을 20개월 넘게 징수하는가 하면 AS를 맡긴 TV수신기를 분실해 놓고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피해유형도 천차만별이다.
<사진=연합뉴스. 통화품질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가 통신사 정문에 차량을 세우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깜빡하고 설치를 안 했네"..환불하면 그만
춘천시 석사동의 심 모(남.33세)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KT의 인터넷 상품을 사용해왔다. 당시 심 씨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심 씨 본인명의로 지인을 통해 가입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사를 하게 된 심 씨가 업체 측에 서비스이전을 신청하자 가입조차 하지 않은 IPTV를 들먹이며 이전 설치여부를 물었다.
심 씨는 업체 측의 단순착오라 생각해 가볍게 넘겼지만 2달 후 업체 측은 3년 약정이던 IPTV를 해지했다며 14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또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TV셋탑 박스를 반환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심 씨는 20개월 동안 IPTV요금으로 매달 8천500원씩 총 17만원 가량의 부당한 요금을 납부해왔던 사실을 알게 됐다.
심 씨는 “가입한 적도 없는 서비스 요금을 매달 인출해간 것도 모자라 위약금까지 청구하고 있다. 소비자를 눈뜬장님 취급하는 거밖에 더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계약당시 소비자의 지인이 IPTV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IPTV가 설치 안 된 사실이 확인돼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수리 맡겼더니 분실해놓고 "해지는 안 돼!"
의왕시 내손동의 이 모(남.40세)씨는 지난 2005년부터 6년간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하다가 지난해 12월 수신기 고장으로 AS를 신청했다.
당시 방문기사는 수리에 2주정도 소요된다며 임시로 다른 수신기를 설치한 후 고장 난 수신기를 수거해갔다.
임대 수신기로 TV시청에 문제가 없었지만 업체 측은 당초 약속한 2주를 훌쩍 넘긴 지난 4월까지 AS와 관련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업체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 이 씨는 지난 4월30일 해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씨의 집에 설치된 수신기가 이 씨 명의의 수신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지처리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스카이라이프의 수신기는 일반적인 장비대여가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구매해야만 한다. 때문에 분실된 수신기는 이 씨의 소유이다.
황당하게 여긴 이 씨가 AS를 맡겼던 자신의 수신기를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스카이라이프 측은 현재 물건을 찾을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겠다고만 했다.
이 씨는 “업체 측의 과실임에도 불구 해지마저 거부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6년이나 믿고 사용했는데 배신감마저 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스카이라이프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서비스를 해지했다.
규정도 모르는 상담원?
수원시 화서2동의 김 모(여.40세)씨는 지난해 2월 LG텔레콤의 인터넷 전화와 IPTV, 인터넷 서비스를 합한 결합상품을 2년 약정 계약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해외지사로 발령 나는 바람에 7월 해외이주가 결정됐다. 더 이상 서비스가 불가해 LG텔레콤에 해지를 요청하자 15만원의 위약금을 요청했다.
황당하게 여긴 김 씨가 “서비스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는데도 위약금을 내야하냐”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해외는 원래 서비스지역이 아니니 이주하더라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놨다.
김 씨는 “어떻게 해외이사가 서비스지역이 아닌 곳이라며 소비자입장의 해지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내와 국외를 차별 관리하는 업체의 영업방식에 한숨만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상담원의 안내실수인 것 같다. 해외든 국내든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주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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