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H건설의 여수시 국도대체우회도로(종화-둔덕) 현장의 석면처리 부적합.
발암물질인 폐석면을 공사현장에 방치하는 배짱의 배경은 무엇인가?
여수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현장(3공구)은 주택을 철거 후 도로를 신설하는 구간이다. 따라서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보관 후 처리하여야 하지만 발생한 폐기물을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의 일부분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 방치하고 있었다.
<가옥 철거 현장에는 오랫동안 폐스레트와 잔재물이 방치되어 근접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가옥을 철거 후 폐기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거나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비산이나 흩날림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거의 없고, 사각지대인 만큼 관리 또한 소홀하였다.>
석면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되었고, 호흡기를 통한 폐암, 늑막 또는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
국내에서도 석면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나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석면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질을 가진 대상 대하여 성분 조사를 하거나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면 성분을 함유한 물질을 해체하거나 철거 할 때에는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친 후 허가 된 사업체에서 해체, 및 처리한다.
그러나 아직도 석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관리 소홀로 해체 및 철거 과정 중 그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때로는 현장에서 가옥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스레트의 잔재물과 조각들을 그대로 의식 없이 방치하기 일쑤이다.
해체 전문 업체에서 철거하였다면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 있을 리는 없다. 행여 남아 있다 하여도 현장의 관리자들은 곧 바로 수거 후 처리하도록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직도 그대로 현장에 방치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장이 노출되지 않은 사각(지나가는 행인 전혀 없다)지대라서 아무렇게나 방치하였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지만 현장의 관계자는"곧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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