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만 18세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감면해왔지만 올 하반기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법이 개정된 지난 7월 5일이후 다자녀 가구에 세제혜택이 더욱 커지고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등록세가 모두 면제되고 일반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40만원과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감면받고 초과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시행되어 농어촌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거나 농업제 종사하기 위해서 귀농할 경우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5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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