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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비평준화 학교 지정 건의안 채택' 관련 성명서

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관련, 고교평준화의 근간, 초·중등교육법을 무시한 행위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회, 순천교육희망연대, 교육공동체순천시민회의, 전교조 순천 초·중등지회에서는 지난 3일 개회한 제1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민호(왕조2동, 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관련 비평준화 학교 지정 건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하여 가칭 삼동고등학교는 당연히 평준화 적용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첨부이미지전라남도 교육청은 순천, 광양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과대, 과밀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에 2011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가칭 삼동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순천시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서는 가칭 삼동고등학교의 설립취지를 무색케할 뿐 아니라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을 무시한 행위일 뿐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는 평준화 비적용 학교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배정이 곤란한 학교”라고 제한하고 있으나,

 

가칭 삼동고의 위치는 해룡면 복성리 소재로 인근 해룡면 상삼리에 금당중, 팔마중, 왕의중 등 학생수가 1,000명이 훨씬 넘는 중학교가 세 군데나 있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이미 교육청에서 순천시에 진입도로 공사 및 버스노선 연장을 의뢰한 상태이며 또한 인근이 신대지구 도시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으로 오히려 이 지역은 신도심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당연히 평준화 적용 학교에 포함되어야 하며 순천시의회에서 신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관련 비평준화 학교 지정 건의안’은 상위법을 무시한 억지 주장이자 공립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신도심 지역의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임을 밝혔다.

 

◦ 순천시민들이 5년전 만들어 낸 고교평준화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전라남도 교육청이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에 설립 추진중인 가칭 삼동고등학교를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해서 평준화 적용 학교로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성 명 서

 

'가칭 삼동고등학교는 당연히 평준화 적용 학교로 포함되어야 한다.'

 

-순천시의회의 ‘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관련 비평준화 학교 지정 건의안’ 가결은 초·중등교육법을 무시한 행위일 뿐이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순천, 광양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과대, 과밀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지역에 2011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가칭 삼동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8월 3일 개회한 제1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민호(왕조2동, 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관련 비평준화 학교 지정 건의안’이 의원간 격론 끝에 총 24명의 의원 중 13명의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가칭 삼동고의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할 뿐아니라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우리 순천시는 고교평준화를 위해 다년간의 갈등속에서도 시민들과 교육주체들의 노력으로 2005년도부터 평준화를 실시해오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안정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평준화 비적용 학교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배정이 곤란한 학교”라고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가칭 삼동고의 위치는 해룡면 복성리 소재로 인근 해룡면 상삼리에 금당중, 팔마중, 왕의중 등 학생수가 1,000명이 훨씬 넘는 중학교가 세 군데나 있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교육청에서 순천시에 진입도로 공사 및 버스노선 연장을 의뢰한 상태이며 또한 인근이 신대지구 도시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이어서 오히려 이 지역은 신도심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칭 삼동고는 당연히 평준화 적용 학교에 포함되어야 하며 순천시의회에서 신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관련 비평준화 학교 지정 건의안’은 상위법을 무시한 억지 주장이며 공립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신도심 지역의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에 설립 추진중인 가칭 삼동고등학교를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해서 평준화 적용 학교로 확정하기를 바라며, 5년전 순천시민들이 만들어 낸 고교평준화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0. 8. 4.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회, 순천교육희망연대, 교육공동체순천시민회의, 전교조 순천 초·중등지회

강성우 기자 - 2010.08.05(목) 오전 0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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